
[토요경제 = 문혜원 기자]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 공시한 ㈜정임건설이 증권발행 제한 8개월, 감사인 지정 2년 등의 조치를 받는다.
앞서 21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는 제15차 회의에서 이 같은 조치를 내렸다.
증선위에 따르면 (주)정임건설은 기타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을 하고 있는 비상장법인 회사다. 단기차입금과 판관비를 허위계상했으며, 분양 관련 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는 130명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각각 4000만원씩 송금했다.
또한 이를 대표이사의 계좌로 이체한 후 회사의 법인 계좌로 재송금하는 방법으로 재무제표에 분양 판촉비 31억4700만원, 지급수수료 20억7500만원, 대표이사 차입금 총 52억2200만원을 허위계상했다.
이에 증선위는 정임건설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삼덕회계법인과 소속 공인회계사에게는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결정했다.
증선위는 또 2017 회계연도 감사 전(前) 재무제표 제출의무를 위반한 39개 비상장법인에 대해서도 감사인지정 1년(11개사), 경고(27개사), 주의(1개사) 조치를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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