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중교통 추가공제 폐지...문화비 공제 확대

경제·금융 / 김정연 기자 / 2026-08-04 12:41:01
추가공제 한도 100만원씩 축소, 기존공제 한도는 유지
▲ 재정경제부 로고 [연합뉴스]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 중 대중교통 추가 공제가 폐지된다.

 

재정경제부는 ‘2026년 세제개편안’을 확정하고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대중교통 추가공제를 폐지해 재정지원 중심으로 전환한다고 3일 밝혔다.

정부는 대중교통 관련 재정지원이 2024년 735억원, 지난해 2375억원에서 올해 7484억원으로 확대된 점을 고려했다. 올해 예산액에는 본예산 5580억원과 추가경정예산 1904억원이 포함됐다. 재정지원 확대에 따라 세제지원과 중복을 조정하기 위한 조치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추가공제 한도도 조정된다. 총급여 구간별로 100만원씩 축소됐다. 총급여 700만원 이하의 근로자는 현행 3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7000만원 초과 근로자는 2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줄어든다.

다만 도서·공연 등 문화비 사용액에 대한 추가공제는 총급여 요건을 폐지해 적용 대상을 확대한다. 기존에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만 공제받을 수 있었지만, 개정 후에는 총급여 7000만원 초과 근로자도 문화비 추가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정부는 국민의 문화생활 관련 소비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기본공제 한도는 유지된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는 기본적으로 3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으며 자녀가 1명이면 350만원, 2명 이상이면 400만원까지 늘어난다. 총급여 7000만원 초과 근로자의 기본공제 한도는 250만원으로 자녀가 1명이면 275만원, 2명 이상이면 3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토요경제 / 김정연 기자 kjy@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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