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미국에서 또 특허 소송…이번에는 다기능 에뮬레이터

산업1 / 최봉석 / 2019-08-16 14:11:45
美ITC, 삼성 '모바일기술 특허침해' 조사 착수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가 삼성전자 모바일 기기의 '특허권 침해' 여부에 대한 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제공=삼성전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가 삼성전자 모바일 기기의 '특허권 침해' 여부에 대한 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제공=삼성전자)


[토요경제=최봉석 기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가 삼성전자 모바일 기기의 '특허권 침해' 여부에 대한 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외신보도에 따르면 ITC는 최근 삼성전자 다기능 에뮬레이터 특허권 침해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기로 최근 결정했다.


ITC는 성명을 통해 이번 조사에 대해 "지난달 12일 미국 다이내믹스의 제소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다이내믹스'는 미국 펜실베이니아 주에 있는 결제기술 업체로 지난 2017년 LG전자와 모바일 결제 솔루션 분야에서 기술 협력을 맺은 바 있다,


다이내믹스는 "특허권을 침해한 삼성전자 다기능 에뮬레이터가 탑재된 특정 모바일 기기를 미국에 수출하거나 미국 내에서 판매하는 것은 관세법 337조 위반"이라며 해당 제품의 미국 내 제한적인 수입배제 명령(limited exclusion), 특허침해 중지 명령(cease and desist)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삼성 모바일 기기에 내장된 삼성페이의 결제 방식인 마그네틱 보안전송(MST·Magnetic Secure Transmission) 기술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것이다.


이 회사는 현재 갤럭시 S10, 갤럭시 S10플러스 같은 최신 기종부터 기어S3 프런티어까지 총 11개 디바이스의 수입ㆍ판매 금지를 요청한 상태다.


이에 따라 미 ITC는 한국 삼성전자 본사와 삼성전자 미국 법인을 상대로 조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미 관세법 337조는 지식 재산권 등의 위반과 관련한 불공정한 무역행위를 다루는 규정으로, ITC가 조사를 거쳐 위반 여부를 판단하고 구제조치를 내릴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한다.


ITC는 관련 제소를 담당 행정판사(ALJ)에게 배정하고 담당 행정판사가 특허권 침해 여부에 대한 예비 결정을 내리면 ITC가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ITC 관계자는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관련 결정을 내릴 것"이라며 통상 조사 개시 이후 45일 이내 조사 완료 목표일을 결정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삼성전자 커뮤니케이션팀은 "소송이 제기된 것을 인지한 상태"라면서 "구체적인 소송 내용이나 대응 방안 등에 대해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ITC의 시정조치는 발령 후 60일 이내에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정책적 이유를 들어 불허하지 않으면 효력을 얻는다.


한편 삼성전자는 이보다 앞서 지난 5월 스마트폰, 태블릿PC 같은 모바일 디바이스와 노트북PC에서의 '터치(Touch)' 기술 관련 특허침해 소송을 당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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