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자료 = 금융감독원]](https://sateconomy.co.kr/news/data/20191107/p179590563793556_430.jpg)
[토요경제 = 문혜원 기자] 올해 보험사기 피해자가 2466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할증료로 자동차보험료 14억원이 환급됐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로 인한 할증료는 자동차 보험료로 환급을 요청할 수 있게 ‘과납보험료 통합조회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했다.
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험사기 피해자에 신속한 보험료 환급을 위해 손해보험회사·10개 손해보험사·보험개발원 등과 공동으로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2466명에(14억원)의 보험료를 환급했다. 여기서 약 547명은 연락처 변경 등으로 환급절차가 진행되지 않았다.
1인당 평균 환급보험료는 약 56만원이고, 최대 환급보험료는 약 530만원이다. 그동안 보험사기 피해자는 사기가 의심되더라도 조사·판결 등으로 확정되기까지 상당 시일이 소요돼 권리구제 신청에 어려움이 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신청인이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정보를 직접 확인 후 보험료 환급을 요청할 수 있도록 ‘과납보험료 통합조회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했다는 설명이다.
개선방안으로는 보험사기 피해자에 대한 자동차보험료 환급업무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게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기존에는 피해보험사가 개별적으로 판결문을 입수 관리했지만, 6월부터 보험협회가 각 피해보험사로부터 위임을 받아 판결문 발급신청 및 관리를 전담해 판결문 입수 누락을 방지하게 됐다.
또 보험협회가 제공한 판결문 목록을 토대로 각 피해보험사가 보험사기 사고내역 및 개발원 통보 여부를 자체점검 후 금감원에 제출토록 하는 등 관리 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범들은 주로 법규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사고를 일으키므로 교통법규 준수가 중요하다”면서 “보험사기 의심 교통사고 발생 시 사고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 목격자 등을 최대한 확보해 경찰 및 보험회사에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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