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코스닥 특례상장사의 스톡옵션 부여 및 행사현황 분석’
![[사진 = 금융감독원]](https://sateconomy.co.kr/news/data/20191105/p179590544155776_766.jpg)
[토요경제 = 문혜원 기자] 지난 2015년 1월 이후부터 올해 상반기 중 코스닥 특례상장사 업체 87.9%가 성과와 무관하게 스톡옵션 혜택이 제약·바이오업종의 ‘소수 임원’이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스톡옵션이란, 회사가 임직원에게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일정 수량의 자사 주식을 매입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부여한 권한을 말한다. 이는 근로자에서 일정 주식에 대한 매입 또는 처분권을 부여함으로써 근로의식을 북돋우고 이를 통해 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이다.
5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제약·바이오 업종 등 코스닥 특례상장사의 스톡옵션 부여 및 행사현황 분석’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코스닥 특례상장한 58개 사 중 51개사(87.9%)가 임직원에 스톡옵션을 부여했다.
그러나 이중 스톡옵션이 성과와 연동된 곳은 단 한 곳에 불과했다. 나머지 기업들은 성과와 관계없이 2년 이상 재직기간 요건만 부여했다. 이들은 임직원 총 2240명에게 3928만주의 스톡옵션을 부여했으며, 이중 임원 336명에게 전체의 51.3%(2009만주)가 부여됐다.
대상 기간 중 부여된 스톡옵션 중 43.7%(1천716만주)가 행사됐고, 이 중 91.5%는 상장 이후에 집중됐다. 이 기간에 특례상장한 제약·바이오 업종 기업은 36개사로, 모두 스톡옵션을 부여했다.
특히 지난 2015년에는 제약·바이오업종이 전체 스톡옵션 부여 1019만주 중 98.7%(1006만주)를 차지했다.
이에 금감원은 당기손실 규모가 매년 확대되고 있음에도 스톡옵션 행사 규모가 매년 증가해 기업의 비용부담이 증가하고, 기존 주주의 주식 가치가 희석될 우려가 있다는 설명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저조한 영업실적에도 스톡옵션을 받은 소수 임직원에게 상장 혜택이 집중되고, 임상 실패 발표전 스톡옵션 행사에 따른 주식 매각으로 특례상장사 및 제도 전반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가 하락했다”고 진단했다.
향후 금감원은 “성과연동형 스톡옵션 활성화 등 장기 성과 보상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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