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대출 거절사유 고지제도 개선 필요..“내부통제 조치 강화”주의
![[사진 = BNK부산은행]](https://sateconomy.co.kr/news/data/20190813/p179590542371367_207.jpg)
[토요경제 = 문혜원 기자] 최근 부산은행이 대출 업무시 고객의 관리가 미흡다는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금감원이 이를 조사하다 대출신청 거절사유에 대한 고지 의무 위반, 개인신용정보 조회동의서 관리도 소홀함이 발견돼 금감원으로부터 경고 조치와 경영유의 안내를 받았다.
현재 모든 은행에서는 대출거부 사유에 대한 고지 의무가 이뤄지도록 하고 있으나 대부분 영업점창구에서 대출담당자 직원의 구두 설명에 그치고 있다. 이 때문에 고객들이 대출을 신청해도 거절당한 사유를 모르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어 이를 위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2017년 7월 1월 1일부터 올해 4월 10일까지 부산 ·울산 지원팀이 검사를 실시한 결과 최근 부산은행이 대출시 직원이 고객 신용정보관리를 소홀하고, 대출 거절사유 고지업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경영유의 1건, 개선 1건 경고조치를 내렸다.
‘대출거절사유 고지신청서’ 는 고객의 대출거절사유 고지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은행이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은행이 고객의 대출신청을 거부하는 경우 그 거절의 근거가 된 신용정보를 고객에게 고지토록(메일·전화·우편 등) 하는 법상 제도다.
그러나 부산은행은 검사기간 동안 대출신청이 거절된 171건이 상기 전산시스템에 고객의 대출거절 고지방법 및 거절사유 등이 등록되어 있지 않았다.
이에 금감은 대출거절사유 등에 고객 고지가 철저히 이뤄질 수 있도록 은행 전체 대출거절사유 고지실태 등을 파악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직원 대상 정기 교육 및 대출거절사유 고지 관련 지점검사 항목 추가 등 관련 내부통제를 강화하라는 경고를 내렸다.
또한 금감원은 부산은행이 개인정보관리·조회·제공 동의서 운용 매뉴얼 관련 원래 정보 활용 목적과는 달리 고객에 대한 대출 전산정보 및 서류보관 관리가 소홀한 점에 대해서도 경고 조치를 내렸다.
대출 보유 여부를 은행이 확인하려면 법에 따라 그 사람의 개인 신용정보 조회 동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은행에선 대출신청자 본인이 아닌 가족까지 영업점에 직접 방문해 동의서에 서명하도록 안내해야 한다.
그러나 현행 전산시스템의 경우 ‘신용정보제조회 화면’ 등에 동의서 징구 여부 등을 여신담당자가 체크토록 하는 하고 있으나 관련 서면 동의서를 전산시스템에 실제 등재하려면 대출거절고객 등에 대한 동의서 징구 및 보관·관리가 잘 이행되지 않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신용정보서류 조회시스템을 할 때 고객의 동의서 이미지파일이 등지돼야 신용정보조회가 가능하도록 하는 전산시스템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면서 “또 창구별로 동의서 징구 목적 전산기기 등을 설치해 동의서가 전자적으로 자동 징구·보관·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개인정보 조회 동의서 징구 및 전산보관업무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관리절차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부산은행 측은 “기관이 경고조치를 받은 게 아니라 지점 대출창구 담당 직원이 대출시 개인정보관리 허술로 인해 가벼운 경고조치를 받은 것 뿐”이라며 “현재 내부 직원 조치에 대해선 아직 미정인 상태”라고 해명했다.
일각에선 은행이 대출 업무시 고객의 별도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서면(대출신청 결과 안내서)을 통해 고지 중인 부분과, 취급거절 건수에 비해 고지실적은 미미한 것과 관련 개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에 금융당국은 대출거절 사유 고지제도에 대한 대고객 인지도 관련 홍보 강화는 물론 고지받을 권리가 원활히 행사되도록 대출신청사 및 내규 등을 개정하는 방침을 설계 중이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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