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은행 DLF사태 수사 ‘사기판매’ 혐의 주목...압수수색 유력

산업 / 문혜원 / 2019-11-05 19:08:47
금감원, 불완전판매비율 50%이상..일각서“영업과당 조직화의 단면”
하나銀 DLF삭제건 증거인멸에 따른 수사 강화 ‘고의성’ 예의주시
[이미지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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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경제 = 문혜원 기자] 은행들이 판매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증권·펀드(DLF·DLS)판매와 관련 검찰이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불완전판매가 아닌 ‘사기판매’에 대한 혐의 쪽으로 가닥을 잡고 ‘압수수색’하려는 조짐이 보이고 있다는 말이 속속 나오고 있다.


이에 업계에서는 DLF사태에 대한 최근 금융감독원의 DLF합동검사 마친 시점에서 향후 검찰 수사 진행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5일 금융권·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달 소비자단체인 금융소비자원과 시민단체인 금융정의연대와 DLF 피해자들 90여명이 제기한 우리·하나은행이 판매한 DLF·DLS파생상품 관련 현 은행장과 판매한 PB직원에 대한 고소·고발 사건을 모아 수사하고 있다.


DLF 피해관련 고소·고발 사건을 맡은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신승호 부장검사)는 앞서 지난달 17일 금융소비자원 관계자를 불러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이후 한차례 피해자 조사를 더 진행한 뒤 지난4일 피해자 90여명에 대한 고소인 조사를 마친 상태다.


고소인 조사 후에는 오는 15일 이후 피고인(우리·하나은행장·임직원)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검찰은 DLF를 판매한 은행장들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사문서위조죄, 자본시장법 위반죄 등 고소·고발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업계 안팎으로는 은행이 잘못된 상품 설명 자료를 만들어 배포했다는 점, 설명의무화 부실, 영업성과를 위한 고의성 투자유치 등에 대한 정황들이 불완전판매가 아닌 애초부터 ‘사기성’에 가까운 조직력 바탕으로 판매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그간 드러난 은행들의 현장 영업점에서는 고위험 상품인 DLF에 투자하면 안 되는 투자자까지 끌어들여 상품을 팔았다. DLF 투자자들은 상품 판매 자체가 ‘사기’라며 100%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은행들은 검찰 조사에 협조하겠다는 말과는 달리 자료 등 치일파일 미루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고인 조사가 쉽지 않다는 말들이 나온다.


하지만 지난달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하나은행이 금감원 합동조사를 앞두고 DLF 관련 자료를 삭제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검찰의 수사진행과정에 힘이 실을 것으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재 금감원과 검찰에서는 ‘고의성’을 의심하는 분위기다. 앞서 복수의 검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하나은행은 담당자의 출장을 이유로 자료 제출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거나 누락하는 경우가 있었다는 게 금감원의 평가다.


또한 지난 1일 금감원이 DLF사태에 대한 합동 현장 검사를 마무리하면서 나온 조사에 따르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판매 의심 사례가 전체 판매 분량의 절반인 50%이상 넘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고의성 조직화’의 단면이라는 지적이 강해지고 있다.


이에 법조계 및 금융권 일각에서는 만약 검찰에서 은행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지는 순간 DLF피해구제에 대한 보상체계 등도 급물살을 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DLF피해 소송을 돕고 있는 신장식 변호사(법무법인 민본·금융정의연대 법률지원단장)는 “불완전판매비율이 50%이상 높다는 것은 거의 조직화로 이뤄진 사기판매에 가깝다”면서 “현재 검찰에서는 불완전판매가 아닌 ‘사기성’으로 접근해 조사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향후 사기성에 대한 입증만 확인된다면 현 은행장의 징계수위는 물론 강한 제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금융소비자원·금융정의연대 관계자는 “하나은행이 DLF 판매 자료를 삭제한 건으로 인해 검찰 수사의 눈도 ‘고의성’이 짙은 집단조직성 사기 혐의로 보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면서 “압수수색으로 갈 전망이 크다”고 진단했다.


한편, 이번 금감원의 DLF 사태 합동조사결과에서 불완전판매비율이 50%이상이 된다고 전해지면서 금융회사가 져야 할 배상 비율이 70%를 웃돌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불완전판매 배상비율은 통상 30~50%여서 피해자들은 분조위를 통해 먼저 배상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조만간 DLF 합동검사 이후 법률 검토 등을 거쳐 불완전판매 관련 분조위를 가능한 한 연내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DLF후속대책도 11월 중순이후 나온다.


현재 은행의 고위험상품 판매 전면금지와 펀드리콜제 도입은 대책에서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으며, 사모펀드 최소투자금액 상향이나 투자자숙려제 적용 등의 방안을 놓고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이 협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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