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요경제=최봉석 기자] 국토교통부는 12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기준을 완화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이번 조치를 통해 평균 분양가가 현 시세의 70∼80%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국토부 이문기 주택토지실장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분양가 상한제는 실수요자가 부담 가능한 수준의 분양가를 책정하도록 해 시장 전반의 가격 안정에 도움을 준다"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당정 협의를 거쳐 발표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기준 완화 조치는 10월까지 관련 시행령 입법예고를 거쳐 유예기간 없이 시행된다.
이문기 주택토지실장은 이 자리에서 "분양가 상승은 인근 주택 가격 상승을 견인해 집값 상승을 촉발하고 결국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라며 "최근 국토연구원 분석 결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이 서울 아파트 가격을 연간 1.1% 하락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전망했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이어 "몇몇 단지를 대상으로 조사해 봤는데 현 시세의 70∼80% 수준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라며 "내부적으로 시뮬레이션을 통해 분석한 추산치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자료를 공개할 수는 없다"고 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될 경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사실상 무력화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상한제를 적용하면 애초 계획보다 일반 분양가가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초과 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고, 환수액은 감소할 것으로 로 예상된다"라며 "다만, 구체적인 규모는 재건축 단지나 입지, 사업속도별로 차이가 있어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10월 공포 이후 구체적인 시행 일정과 관련해선 "오늘 발표한 건 제도개선 내용"이라며 "상한제 지정요건을 개선하는 개정안 입법예고를 거치면 이르면 10월 초 시행령이 시행된다. 이후 시장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정심 열고 어느 지역을 언제 지정할지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그는 "오늘 발표 시행령 내용은 지정요건 완화 내용을 발표한 것"이라며 "이르면 10월 초 시행령 시행되면 제도적 요건을 갖추게 되고, 이후 지역과 시점은 시장 상황 종합 판단해서 하게 된다. 과거 일률 적용했던 것과 달리 지금은 주정심을 통해 선별적으로 하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공급 위축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이번 상한제는 시장과열 우려가 있는 지역을 선별해 제한적으로 하는 것으로 상한제를 적용하더라도 분양가격과 적정이윤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가 돼 있다. 정비사업의 경우 현재 사업이 본격화된 착공 또는 관리처분 인가를 받은 단지가 151개에 달한다"라며 "이런 물량이 있어 물량 감소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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