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위반 금융사에 대한 추후 조치 관련 제도개선 검토 중”
![[사진 = 교보생명]](https://sateconomy.co.kr/news/data/20191101/p179590511567988_571.jpg)
[토요경제 = 문혜원 기자] 최근 대형보험사들이 기업의 퇴직연금 관리에 소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부실한 관리에도 불구하고, 가벼운 징계로 그치는 부분에 관련 내부통제 강화 및 더 강한 처벌수위가 높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퇴직연금 운용현황 통지 의무를 위반한 교보생명에 과태료 5000만원을 부과했다. 앞서 지난해에는 삼성화재, 현대해상 등 대형 손해보험사들이 잇따라 과태료 부과 등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은 바 있다.
금감원은 지난해 금융업권 전반적으로 퇴직연금 부담금 미납내역 통지 여부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퇴직연금 운용현황 통지의무 위반으로 금감원 제재를 받은 교보생명은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 계약에 속한 가입자(근로자)에게 사용자나 기업이 부담금을 안내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도 가입자에 문자로 미납내역을 통보한 뒤 수신이 실패했는데도 기한 내에 통지하지 않았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르면 금융사(퇴직연금 사업자)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형)과 10명 미만 기업에 대한 특례로 인정되는 개인형 퇴직연금(기업형 IRP)에 대한 기업(사용자)의 부담금이 1개월 이상 미납된 경우 7일 이내에 가입자(근로자)에게 해당 내역을 통지해야 한다.
만약 사용자가 퇴직연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미루게 되면 가입자만 손해보게 된다. 지연되는 기간 동안 금융사들이 굴릴 수 있는 퇴직연금이 줄게 되고 운용 수익률이 떨어질 수 있어서다.
이와 관련 교보생명 측은 “당시 내용은 5~6년전 일인데, 그때에는 통보지침이 문자로만 가능했었다. 수신실패로 놓친 부분에 대한 제재를 받은 것”이라며 “금감원의 조치 내용을 이행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교보생명과 같이 보험사들의 퇴직연금 운용 부실 문제는 매년 되풀이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금융감독원의 금융업권별 ‘퇴직연금지급 현황’에 따르면 보험업권에서 KB손해보험과 삼성화재, 현대해상이 가장 많이 적발됐다.
현대해상은 총 130건(1184명)에 대한 퇴직연금 운용현황 통지를 위반했으며 삼성화재에서는 30건(467명)이 적발됐다. 지난해 7월에 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등 대형 손보사들이 잇따라 동일한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올해 앞선 지난 6월에는 외국계 중형 생보사인 메트라이프생명이 1억5000만원의 과태료를 물었다. 메트라이프생명은 2014년 2월부터 2017년 2월까지 DC형 퇴직연금과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약 29건에 속한 가입자 98명에게 사용자 부담금 미납 내역을 알리지 않았다.
이에 일각에서는 금감원 종합 검사 이후 적발된 금융사에 대한 재발방지를 위해서 현재 보다 강한 징계여부 및 사후처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세헌 금융소비자원 국장은 “금감원의 현장 검사는 말 그대로 검사에 그치고 약한 징계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라며 “금융사별로 자체 내부통제 강화에 따른 규정 및 적발 후 사후 조치에 대한 시스템도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이들 금융사에 검사 결과를 통보하고 조치 내역들을 받아본다는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검사 이후 같은 사안에 대한 위반한 금융사들의 조치 여부는 추후 내부통제 시스템 및 제도 개선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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