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금융위원회]](https://sateconomy.co.kr/news/data/20191031/p179590504034109_451.png)
[토요경제 = 문혜원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종합편성채널 출범 당시 자본금을 편법으로 충당했다는 의혹을 받는 매일방송(MBN)에 대해 회사 및 담당 임원인 전 대표이사 등 3명을 검찰에 고발 조치하기로 의결했다.
증선위는 30일 제19차 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MBN에 대해 검찰 고발과 더불어 현재 미등기 임원인 전 대표이사의 해임 권고, 감사인 지정, 과징금 7000만원 부과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회계법인과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도 검찰 고발 및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이번 조치안은 다음 달 6일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MBN은 2011년 12월 종편 출범 당시 최소 자본금 요건(3000억원)을 채우기 위해 임직원과 계열사 명의로 약 600억원을 차명 대출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차명 대출로 회사 주식을 사들여 자본금을 납입하고 이를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는 방식으로 분식회계를 했다는 것이다. 앞서 증선위 산하 감리위원회는 MBN에 대해 검찰 통보 및 고발 등 제재를 건의한 바 있다.
MBN의 편법 자본금 충당 의혹에 대해선 검찰 수사와 방송통신위원회 조사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구승모)는 지난 18일 서울 중구 MBN 사옥을 압수수색하고 자본금 관련 자료와 회계장부 등을 확보했다. 방통위도 MBN의 자본금 편법충당 의혹 등을 조사한 뒤 행정처분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이번 결과에 따라 추후 MBN의 종편 재승인 심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MBN 재승인 유효기간은 내년 11월 30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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