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인회계사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회계학회·한국경영학회·한국경제학회 공동 주관으로 31일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제2회 회계의 날 기념식이 열렸다.[사진 = 금융위원회]](https://sateconomy.co.kr/news/data/20191031/p179590478330002_376.jpg)
[토요경제 = 문혜원 기자] “기업의 언어인 회계정보는 사회전반의 핵심 인프라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회계업계는 영업위주가 아닌 감사 품질 개선에 집중함으로써 회계개혁의 정당성을 스스로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31일 한국공인회계사회·대한상공회의소 등이 주관하는 제2회 ‘회계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회계의 날의 의미와 회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와 같이 말했다.
이날 은 위원장은 회계정보를 다루는 감사인 및 공인회계사들에게 ‘자본시장의 파수꾼’이라는 이름에 걸맞은 책임과 윤리의식을 가지고 그 역할을 수행해 줄 것으로 당부했다.
그는 “정부는 회계 투명성 제고를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핵심과제로 인식하고 지난 2년간 강도 높은 회계개혁을 추진해왔다”며 “회계개혁은 정부 노력만으로는 성공하기 어려우며 기업, 감사인 등 시장의 자발적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회계당국은 2011년부터 원칙중심(Principle-Based)의 국제회계기준(IFRS)을 채택하고 있지만, 기업현장에서는 여전히 회계처리 적용 등을 둘러싸고 우려의 목소리가 컸다.
이에 금융당국은 회계처리기준 적용 관련 기업의 불확실성을 최대한 줄여줄 수 있도록, 지난 6월 ‘회계감독 선진화 방안’발표내용대로 회계기준원인 기업 등의 질의에 대해 회계기준적용방법 등을 적극 제공해 나갈 것을 밝혔다.
은 위원장은 “회개개혁으로 제도가 변화해 불폄함과 비용부담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지만 정부는 균형 있는 관점에서 각종 회계개혁 조치가 시장에 안착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은 환영사에서 “진정한 회계개혁 완성을 위해서는 비영리 공익부문 회계개혁도 함께 이뤄져야 하고 국민에게 다가가는 친숙한 회계문화를 창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또 “최근 국회를 중심으로 비영리 공익법인 등에 대한 외부감사에 ‘주기적 지정제’를 도입하는 입법 활동이 이뤄지는 건 시의적절한 움직임”이라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감사인이 부적절한 행동을 할 경우 단호히 대처하겠다”면서 “‘표준감사시간’과 주기적 지정제도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감사인이 ‘갑질’로 불리는 부적절한 행위나 위법행위를 할 경우 회계개혁 본질을 훼손하는 행위로 보아 업계에서 영구퇴출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표준감사시간이란 기업 규모에 따라 일정 시간 이상 감사하도록 정한 제도다. 2016년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원인으로 부실 감사가 지목되면서 재발을 막자는 취지로 도입됐다.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는 기업이 6년간 감사인을 자유 선임하면 이후 3년은 정부가 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로, 내년부터 시행된다.
한편, 회계 업계는 2017년에 도입한 ‘신(新)외부감사법(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안)’을 기념하기 위해 회계의 날 행사를 열고 있다.
회계의 날은 지난해 처음 제정됐다. 2017년 10월 31일 신외부감사법, 자본시장법, 국세기본법 등 이른바 ‘회계개혁 3법’ 개정·공포로 회계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한 것을 기념하자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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