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 금융감독원]](https://sateconomy.co.kr/news/data/20191028/p179590467785829_305.jpg)
[토요경제 = 문혜원 기자] 최근 보험료가 저렴한 대신 해지환급금이 없어나 적은보험의 판매 급증에 따른 불완전판매 등으로 소비자 피해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무·저해지 환급금 보험 상품에 가입할 때 주의하라는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무·저해지 환급금 보험(보장성보험)이란 보험료는 싸지만, 납입 기간에 계약을 해지하면 해약 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상품을 말한다. 최근 들어 저축성보험인 것처럼 안내하는 불완전판매로 변질되고 있다.
2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무·저해지 환급금 보험이 보험 기간이 긴 종신보험과 치매 보험 등을 중심으로 판매가 급증하고 있다.
![[자료 = 금융감독원]](https://sateconomy.co.kr/news/data/20191028/p179590467785829_351.jpg)
실제로 무·저해지 환급금 신계약현황을 보면 판매건수는 2016년 32만건에서 2018년 176만건으로 증가했다. 올해 1분기에는 108만건으로 급증하는 추세다.
판매초기에는 암보험 등 건강보험 및 어린이보험을 무(저)해지 환급금 보험인 것처럼 판매했으나, 최근에는 보험기간이 장기인 종신보험 및 치매보험 등을 중심으로 판매가 급증하고 있다.
납입기간이 20년 이상 계약이 대부분(생명보험 58%, 손해보험 71%)으로 향후 경기 침체로 인한 해지 증가시 민원 급증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에 금감원은 무(저)해재호나급금 보험상품 가입시 불완전 판매 등 금융소비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자 경제상황과 가입목적에 맞는 보험상품에 가입할 수 있도록 권유했다.
금감원은 ‘해지환급금 미지급(일부 지급)’ 또는 ‘무(저)해지환급’ 등의 용어를 포함하는 보험상품을 가입할 때 보험 상품명을 꼭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또 보험료 납입 완료 전 계약을 해지하면 해지환급금이 전혀 없거나 일반상품보다 적다는 사실을 상품안내자료와 계약자확인서를 통해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
특히, 현장에서 보장성 보험인 무·저해지 환급금 상품을 목돈 마련을 위한 저축성 보험처럼 안내하거나 납입 기간 이후의 높은 환급률만 강조하는 사례가 있다며 가입 시 무·저해지 환급금 상품인지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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