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사 실손보험’ 2021년 도입...37만 현역병 혜택 관건

산업1 / 문혜원 / 2019-10-27 17:16:09
민간 의료기관 이용 연평균 10% 이상 증가..진료비부담완화
보혐硏, “외래의료비 25만원·처방조제의료비 5만원 맞춰야”
[자료 = 보험연구원]
[자료 = 보험연구원]

[토요경제 = 문혜원 기자] 국방부가 오는 2021년 ‘병사 실손의료보험’과 관련해 추진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보험업계 전문가들은 민간 의료비에 대한 본인과 가족 부담이 높은 부분 관련 연구용역 결과를 공개했다.


27일 보험연구원은 방부가 군 의료시스템 개편과 관련해 의뢰한 ‘병사 군 단체보험 신설 방안 연구’ 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국방부는 군병원 외 민간 의료기관 이용이 연평균 10% 이상 증가하고 있는 만큼 병사들의 민간 의료기관 진료비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취지에서 병사 군단체보험 도입을 검토 중이다.

따라서 이르면 내년부터 현역 병사가 군대에서 다쳐 민간 병원에서 치료받을 경우 병사 실손보험을 통해 의료비를 보상받게 된다. 지금은 군 병원 치료가 가능한데도 병사가 민간 병원을 선택하면 그 의료비는 본인 부담이다.


보험연구원은 현재 직업군인은 국방부가 운영 중인 단체보험을 통해 민간 병원의 본인부담금을 보장받고 있지만 병사 대상 민간 의료비 보장보험은 없다는 점을 들며 미운영하고 이다고 밝혔다.

병사의 건강관리 관심이 증가하고 의료 선택권에 대한 권리의식이 높아지면서 병사의 민간 의료서비스 이용량은 매년 10% 이상 증가하고 있다. 2


014년 84만건이었던 병사의 민간 의료기관 이용건수는 지난해 127만건으로 증가했다. 병사가 부담하는 민간 병원 의료비 비용도 연평균 14.9% 늘어나고 있다. 군 병원 치료가 가능한데도 민간 병원을 이용하면 그 의료비는 병사가 부담해야 하는데, 이 금액이 지난해 312억원을 기록했다.


이에 보험연구원은 실손의료비 보장을 중심으로 병사 군단체보험 도입 방안을 제안했다. 가입 대상은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등 현역병과 상근예비역 등으로 2020년 기준 약 37만명이다.


보험계약자는 국방부, 피보험자는 현역병으로 매년 입찰을 통해 응모한 보험회사 컨소시엄 중에서 운영기관을 선정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군 단체보험의 보장범위를 실손의료비로 제한할 경우 병사 1인당 연간 보험료는 최소 5만9000원에서 최대 9만8000원 수준이 될 전망이다.


보장되는 통원진료비에 따라 보험료는 달라지고 이에 따른 예산 규모도 달라지는데, 실손 미 가입자 병사만을 대상으로 하고 통원의료비 10만원을 보장할 경우 소요되는 예산은 78억3000만원 수준이다. 실손 가입 병사까지 포함하고 현행 개인 실손보험과 동일하게 25만원의 통원의료비를 보장하면 필요 예산은 240억5000만원까지 늘어난다.


정성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직업군인 단체보험의 경우 예산문제로 인해 2009년 도입부터 지금까지 외래 10만원, 처방조제 5만원으로 운영하고 있어 보장이 미흡하다는 불만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 연구위원은 “실손보험의 경우 개인과 단체보험 중복 가입이 가능한데, 병사 군 단체보험의 보장범위가 개인실손보험보다 협소할 경우 기존에 개인실손보험에 가입했다가 중지한 병사가 불만 혹은 민원을 제기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병사 군 단체보험 도입이 되면 보험약관 개정 작업과 상품 및 약관 신고, 보험개발원의 보험료 할증률 검토 과정을 거쳐야 해 최소 3~6개월 이상의 입찰 준비기간이 필요하다.


이에 정 연구위원은 “관련 법 정비가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정비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보험사의 입찰 준비 시간까지 고려하면 이르면 내년 하반기에 도입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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