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연합뉴스]](https://sateconomy.co.kr/news/data/20191027/p179590461511595_668.jpg)
[토요경제 = 문혜원 기자] 금융당국이 고위험 금융상품에 대한 투자숙려제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해외금리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재발 방지 대책은 내달 중 발표할 계획이다. 이에 은행판매 일부 제한을 할 것으로 보인다.
투자숙려제란 펀드에 가입하기 전 신중하게 투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마감일까지 숙고할 시간을 주는 제도다.
2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DLF 관련 사태 재발방지 대책을 준비해 조율 중이다. 금융당국은 판매 규제를 비롯해 DLF 설계부터 판매까지 과정, 금융사 내부통제 시스템 등 전반에 대한 대책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은행의 고위험 상품 판매를 일정 부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은행은 증권사 등과 달리 안정적 투자 성향의 고객이 주로 찾는 만큼, 안정 성향의 고객이 많은 은행에서 원금 전액을 잃을 수 있는 고위험 상품을 판매하는 것이 적절하냐에 대한 문제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펀드 가입 후 일정 기간 내 가입 결정을 철회할 수 있는 ‘고객 철회제’ 역시 검토 대상이지만, 제도화 여부에 대해선 불투명하다.
금융상품 자체가 리콜하는 경우가 많지 않고, 특히 사모펀드의 경우 도중에 일부 소비자가 참여를 철회하면 사모펀드 전체 투자가 깨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이번 DLF 사태에 연루된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은 이미 투자숙려제와 고객 철회제 등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금융당국은 고령자 등 금융취약 소비자에 대한 보호 조치와 은행 등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성과평가 구조에 대해서도 개선 방안을 찾아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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