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이스피싱 전화” 차단 알림 기능 ‘후후앱’ 서비스 제공

산업1 / 문혜원 / 2019-10-22 15:47:11
22일 스팸차단앱 운영사 ‘후후앤컴퍼니’와 업무협약 체결
통화하기도 전 보이스피싱 판별가능..보이스피싱 AI 탐지기능 이용
[자료이미지 = 금융감독원]
[자료이미지 = 금융감독원]

[토요경제 = 문혜원 기자] 금융감독원은 보이스피싱 전화 사기방지를 위해 이를 차단할 수 있는 ‘앱’기능을 제공한다. 이에 전화도 받기 전, 또는 통화내용만으로도 보이스피싱 판별이 가능하며, 스팸광고 문자 및 전화 차단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22일 금융감독원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긴 ‘보이스피싱 전화’사기 알림기능 앱 ‘후후앱’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이날 스팸차단앱 ‘후후’를 운영하는 후후앤컴퍼니(대표 신진기)와 지난달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후후앱은 현재 누적 다운로드 3800만여 건, 이용자 수 700만여 명에 달한다. 기존 후후 앱은 114 번호안내 서버 내의 데이터와 이용자가 직접 신고한 전화번호 데이터를 기반으로 걸려오는 전화의 위험 여부를 실시간으로 검증했다.


금감원과 협업을 맺은 ‘후후앱’ 알림기능은 금융감독원에 신고된 보이스피싱 전화번호와 동일한 전화·문자를 수진하는 경우 보이스피싱 위험 전하임을 미리 알리는 문구(“금감원 피해신고번호”)가 스마트폰 화면에 표시된다.


‘후후앱’에 있는 ‘보이스피싱 AI 탐지’ 기능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 전화를 받기 전에 받는 중에 보이스피싱 전화임을 알 수가 있다.


[자료이미지 = 금융감독원]
[자료이미지 = 금융감독원]

금감원은 현재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피해자 및 일반인으로부터 신고 받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이용 중지를 요청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후후 앱 이용자가 발신정보가 표시되지 않은 전화?문자를 수신하더라도 보이스피싱 신고 전화번호임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범죄 예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금감원과 후후앤컴퍼니는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최근 성행하고 있는 악성 앱(전화 가로채기 등) 탐지기능을 개발할 예정이다. AI 탐지기능이 최신 버전 스마트폰에는 적용이 제한되는 문제도 해결할 방침이다.


[ⓒ 토요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많이 본 기사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