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요경제=김사선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7일 "주식 공매도 제도를 강화하는 방안은 언제든지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즉 시장 상황에 따라 어느정도 폭으로 규제를 강화할지 결정한다는 의미다.
최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긴급 거시경제금융회의를 마친 뒤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비상계획의 구체적 실행 방안을 묻는 기자들의 질의에 "단계별 조치 등은 시장 상황에 맞게 대응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장 어떻다고 말하기는 적절하지 않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시장 참여자들이 관심이 큰 공매도 (규제) 강화 방안은 검토를 충분히 했고 언제든지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전날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연 '증권시장 상황 점검을 위한 금융투자업계 간담회'에서 자사주 매입 규제 완화, 공매도 규제 강화, 일일 가격제한폭 축소 등에 이르기까지 가용한 모든 정책수단을 신속하게 활용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공매도란 주가 하락을 예상해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실제로 주가가 내려가면 싼값에 되사서 차익을 얻는 주식 매매기법으로 증시가 안정적일 때는 순기능이 있지만 불안정할 때는 주가 폭락 등 위험을 부채질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공매도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친 2008년 10월 금지된 바 있다. 다만 비금융주의 공매도는 2009년 6월 재개됐다가 미국 신용등급 강등으로 시장 불확실성이 커진 2011년 8∼11월 다시 일시적으로 금지됐다. 금융주에 대한 공매도 금지는 2013년 11월에야 풀렸다.
최 위원장은 "공매도 규제 강화는 양면성이 있다"고 전제하며 "시장 상황에 따라 필요성이 큰 때도 있고 부작용이 큰 때도 있는데, 이러한 점을 감안해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기 때에는 미국, 일본, 호주 등 다른 일부 국가도 공매도를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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