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메디톡스]](https://sateconomy.co.kr/news/data/20191017/p179590105334761_636.jpg)
[토요경제=김자혜 기자] 메디톡스의 보툴리눔톡신 '메디톡신'에서 품질 부적합 판결이 나와 수거 및 파기 조치에 들어간다. 여기에 메디톡스는 대웅제약과 함께 미국에서 메디톡스의 '균주'를 놓고 장기 소송전도 벌이고 있어, 보툴리눔 톡신 발 잡음이 끊이지 않는 모양새다.
17일 메디톡스는 한국거래소 조회공시 요구에 "수출용 메디톡신 일부 제품에 대해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회수 조치를 명령받았다"고 공시했다.
메디톡스의 메디톡신의 원료는 피부 주름 개선 치료제의 원료로 사용되는 보툴리눔 톡신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6일 메디톡스의 수출용 메디톡신 3개 배치 보관검체를 검사한 결과 품질이 부적합한 수준일 것을 확인했다. 이어 메디톡스에 이와 관련된 조치를 전한 것.
이번 회수조치 대상은 오송 3공장의 수출허가 획득 초기에 생산된 배치에 해당한다. 여기에서 배치는 배양기 1개에서 생산된 생물학적 제제 단위를 말한다.
회수대상은 TFAA1603(제조일자 2016년 10월 19일, 유효기간 2019년 10월 18일) 제제다. 시중 유통량이 있는 회수대상은 TFAA1601, TF1602에 해당한다. 두 제제 모두 2016년 10월에 제조되고 각각 이달 5일, 11일이 유효기간이다.
회수 대상 제품은 전량 수출용으로 현재까지 접수된 클레임은 없다는 것이 메디톡스의 설명이다. 제품관련 항의가 접수될 경우 법적 절차에 따라 손해배상을 취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식약처의 회수 조치로 인해 메디톡스는 약 11억 원의 손해를 볼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와 관련 메디톡스 측은 "자체적으로 의약품 하자 유무 등 사실관계를 조사하는 한편 관련 업체와 협의해 회수 절차를 진행하겠다"며 "향후에도 식약처의 조치사항에 긴밀하게 협조할 것이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재발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메디톡스는 같은 보툴리눔 톡신 원료를 사용하는 대웅제약과 4년여간 '균주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7월 미국 현지 국제무역위원회(ITC)에 분석자료를 제출했는데 이달 두 기업은 이를 뒷받침 할만한 보고서도 더했다.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이 자사의 균주를 도용했다고 주장하고, 대웅제약은 이와 달리 자료를 들어 두회사의 균주가 확연히 다르다는 입장이다. 최종결론은 내년 10월 경 나올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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