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요경제=김자혜 기자] 롯데칠성음료가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추징금 493억원을 부과받았다고 6일 공시했다.
이번 추징금은 자기자본 대비 3.98%에 달한다. 추징금 부과사유는 2013년부터 2018년 사업연도 내 법인세 등 세무조사에 따른 것이다.
또 부과된 금액은 납부고지서 수령 전 조사가 종결된 부분에 대한 통지서상 부과금액이라는 설명이다. 최종 세액 결정통지를 받으면 총 부과금액을 정정공시할 방침도 전했다.
한편 롯데칠성음료는 지난 1월부터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으로부터 정기 세무조사를 받은 바 있다. 대기업 세무조사는 통상 4~5년에 한번 꼴로 진행되나, 이번 롯데칠성음료의 경우 지난 2017년 3월 이후 올해 조사가 들어가 이례적인 경우로 주목을 받기도 했다.
롯데칠성 측은 "부과금액에 포함된 항목 중 일부 쟁점이 있는 항목에 대해서는 검토후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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