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캐피탈사 日채권 100% 전액 통화스와프 계약

산업1 / 문혜원 / 2019-08-06 10:57:33
금감원, “외형상 일본계여도 원화 자금 조달에 가까워”
[이미지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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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경제 = 문혜원 기자] 신용카드사와 캐피탈사가 조달한 일본계 외화채권 전액 자금 모두 통화스와프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일본이 자금을 회수하더라도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앞서 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신용카드사와 캐피탈사 등 여신금융사들이 조달한 일본계 자금이 올해 6월말 기준 55억 6000만 달러(6조4000억 원)에 달한다.


이들 자금은 여신금융사들이 대출채권을 자산으로 발행한 ABS로, 미즈호나 미쓰비시파이낸셜그룹(MUFG) 등 일본계 은행이 인수한 달러 표시 외화채권이다.


금융권에서는 여전사 발행 외화채권의 약 30~40%를 일본계가 보유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는 기준금리가 마이너스인 일본에서 영업 중인 금융사들이 여타국 금융사들보다 더 유리한 금리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특히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경쟁적으로 금리를 내리면서 자산 운용 수단이 마땅치 않은 글로벌 금융사들이 한국 여전사 ABS에 점점 더 관심을 가진다는 전언이다. 그러나 외형상 일본계 금융기관이 보유한 달러 표시 외화채권이지만 성격은 원화 자금 조달에 가깝다고 보고 있다.


이 같은 분석의 근거는 일본계 금융사들이 인수한 여전사의 외화채권 100%에 채권 만기와 동일한 통화스와프 계약이 체결돼 있다는 점이다.


즉 여전사 입장에선 원화로 자금을 받고 원화로 자금을 갚는다. 외화 자금 조달과 관련한 리스크를 지지 않는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따라서 금감원은 일본계 금융사들이 한국 여전사에 대한 외화채권 인수 규모를 줄이더라도 자금 차환에 큰 어려움을 겪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여전사는 자금을 원화로 운용하기에 외화가 필요 없지만 외국에서 국내보다 더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며 “이에 여전사들은 외화 자금과 관련한 리스크에 노출되지 않도록 모든 외화채권에 채권 만기와 동일한 통화스와프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고 말했다.


☞통화스와프는 통화를 교환한다는 의미로 서로 다른 통화를 미리 약속한 환율에 따라 일정한 시점에 교환하는 외환 거래다. 환율이나 금리 변동에 따른 위험을 피하거나 외화 유동성 확충을 위해서 사용된다.


예를 들면, 한국과 중국간에 통화스와프 계약이 체결됐으면, 한국과 중국은 필요할 때 자국 통화를 상대방 중앙은행에 맡기고 그에 해당하는 외화를 빌려 쓸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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