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하나은행장 빠지고 실무자 증인 참석..보험사 채택 제외
![지난8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의 모습[사진 = 문혜원 기자]](https://sateconomy.co.kr/news/data/20191015/p179590074212591_268.jpg)
[토요경제 = 문혜원 기자] 오는 21일 진행되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종합국정감사를 앞두고 금융권이 긴장모드에 돌입했다. 그러나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막바지 주요현안에 대한 금융사CEO증인채택작업에 열을 올렸지만, 결국 제외되면서 핵심 주인공 빠진 ‘맹탕국감 되풀이’ 라는 지적만 나온다.
15일 금융권 및 국회에 따르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와 관련해 우리은행 정채봉 부행장, 하나금융 함영주 부회장 외 장경훈 하나카드 대표, 이종서 미래에셋대우 본부장 등이 일반증인으로 채택됐다.
국정감사 당일까지 추가 채택이 예상되긴 했지만, 현재까지는 추가 논의되는 증인은 더 없는 상황이다. 이에 사실상 하나금융 함영주 부행장 끝으로 더 이상 종합감사시 증인으로 불려나갈 금융사 CEO는 없는 셈이다.
정무위원회 간사실 관계자는 “통상 국정감사 일정이 의결된 이후 증인채택을 결정하기까지는 7일 안에 마무리해야 하는데, 개별적 의원에 따라 추가 논의되고, 증인으로 결정을 해도 지금 일정으로는 늦었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당초 정무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지난 8일 금융감독원대상 국감을 앞두고 증인 채택 논의를 이어갔지만 조국 전 장관의 사모펀드 관련 증인과 관련 여야간 공방이 길어지면서 결국 일반 증인 채택은 되지 않았다.
이에 의원들은 21일 종합감사 때에는 반드시 DLS사태 관련해 단골후보였던 주요 은행장을 소환할 것이라는 국회 의지와는 달리 은행장은 결국 부르지 못했다. 이에 업계 안팎으로는 국회 ‘은행장 봐주기’·‘로비’의혹들이 제기되기도 했다.
특히 DLS논란의 핵심에 있던 우리·하나은행장은 국감 전 국감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과 달리 나란히 해외 출장으로 가게 되면서 ‘도피성 출장’이라는 강한 질타가 이어지고 있다.
우리은행장은 지난 2일 해외로 출국해 중동과 유럽, 북미 지역에서 IR(기업설명회) 일정을 소화한 뒤 금감원 국감까지 끝난 9일에 귀국할 예정이다. KEB하나은행장은 지난 1일 베트남으로 출국했다.
이와 관련 김정훈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4일 열린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DLF 사태로 가장 큰 피해자를 발생시킨 우리은행장과 KEB하나은행장이 해외 출장 중”이라며 “국감 날만 피해 간 것은 도피성으로 이 자체가 잘못을 시인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한 바 있다.
다만, 우리은행은 현재 DLF 투자자 피해자들의 단체 소송 및 검찰고발이 이어지면서 향후 법정에 서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최근 금융당국도 이와 관련 검찰 고발을 시사한 바 있다.
현재 정무위가 DLF 사태 관련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한 인물은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 정채봉 우리은행 부행장, 장경훈 하나카드 대표 등 총 3명이다.
하나금융의 경우 KEB하나은행이 금융감독원 검사를 앞두고 관련 자료를 삭제한 것이 증인 채택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장경훈 대표의 경우에는 지난 2017년 하나은행의 개인영업그룹장(부행장)을 지냈다는 점에서 DLF 관련 질의를 받을 것으로 관측된다.
그러나 정채봉 부행장은 우리은행 DLS 사태 관련해 핵심 인물에 선 인물은 아니라는 점에서 업계 일각에서는 그저 우리은행장 대신 국감의 책임 질타를 받는 ‘대타’라는 해석이 나온다.
정 부행장은 당시 정종숙 부행장보가 위기 대응반으로 보직 이동하면서 WM그룹장을 한때 겸직했었다. 그러다 우리은행 신명혁 부행장보를 WM그룹장으로 선임했고 사태 수습에 나서왔다.
이번 국감에는 보험사 CEO에 대한 증인은 제외됐다. 이는 국회 정무위에서 지난 8일 최종 결정한 사항으로 조국 사모펀드 및 DLS사태 관련해 집중한 관계로 미처 다 부르지 못했다는 것이 정무위쪽 설명이다.
당초 국감 이전에는 보험업계 이슈 관련 암 보험금 미지급 문제와 관련 삼성생명 현성철 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결국 채택되지 못했다. 또한 ‘전문정비업체의 보험청구권 인정 내지 보험 청구가 가능하도록 하는 협약 체결 의사’를 요지로 최영무 삼성화재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했지만 지난 8일 최종 철회한 상황이다.
최영무 대표의 경우 손해보험협회가 나서 카센터측 단체인 카푸스와 상생 방안을 만들기로 하면서 증인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당초 요청 사항이었던 경정비업체의 보험금 청구와 관련해서는 법규상 여전히 제약이 있어 미수선수리비 형태의 지급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주요 금융권에 대한 이슈 핵심이었던 최고경영진들이 증인에서 빠지자, 일각에서는 작년에 이어 ‘국감 무증인 사태’를 되풀이 했다는 비판이 쇄도하고 있다.
한 소비자단체 관계자는 “잘못한 일에 대한 것은 국감에서 당연히 지적해야 할 사항이고 이에 대한 책임자가 나오는 것도 당연한 일인데, 빠져 있다는 점에서 국회, 금융사 모두 결국 소비자들의 신뢰를 져버리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금융권 한 관계자는 “언젠가부터 국회 국감이 ‘맹탕’으로 가고 있다”면서 “책임질 부분이 지적되면 충분히 수용할 줄 아는 금융사의 자세가 필요하다. 또 국회의원들도 너무 한곳 이슈에만 현안 돼 몰아가는 식의 정쟁은 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한편,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 고의로 출석요구서 수령을 회피한 증인, 보고 또는 서류 제출 요구를 거절한 자, 선서 또는 증언이나 감정을 거부한 증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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