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요경제 = 문혜원 기자] 금융당국이 보험 상품 불완전판매 근절을 위해 지난 7월 도입한 ‘e클린보험서비스’가 설계사 세부정보 공개동의에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e클린보험서비스’의 정보 동의율이 90%이하로 떨어졌으며, 불완전판매율과 같은 핵심정보의 동의율은 5.4%에 불과했다.
e클린보험서비스는 9월 말 보험 모집 질서의 건전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도입됐으며 서비스 개통 초기에는 92.0%였던 동의율이 단 두 달 만에 89.7%로 떨어졌다.
e클린보험서비스에 공개되는 정보는 설계사의 정보동의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 정보공개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이 될 것이다. 9월 말 기준 미등록 인원은 생보사 전속 9847명, 손보사 전속 1345명으로 전속 설계사 1만1192명이다.
이에 제윤경 의원은 GA소속인 미등록 설계사인 경우에는 3만2007명으로 GA소속 설계사들의 동의율과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미지 = 제윤경 의원실]](https://sateconomy.co.kr/news/data/20191008/p179589899952881_415.jpg)
또한 설계사들의 13개월 차 유지율은 83.67로 1년에 열 명 중 2명 가까이가 이직한 것으로 집계됐다. 25회차 유지율은 71.02로 열 명 중 3명 정도가 이직을 하고 있다.
이처럼 설계사들의 이직은 보험가입자가 계약 당시에 기대했던 여러 가지 서비스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이는 보험소비자의 권리 침해를 가져올 수도 있는 것이다. 또한 정보공개를 통해 공시되는 내용들이 일반 보험소비자가 보기에는 옥석을 가리기 어렵게 제공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신뢰도 정보에 속하는 불완전판매율, 보험계약유지율 등 보험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핵심정보는 설계사의 추가 동의를 통해 공개되는데 이에 대한 동의률이 미흡하다는 점에서 불완전판매 막기 근절방안으로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제 의원은 “결국 불완전판매를 막겠다고 도입한 제도가 무용지물이고 소비자는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갖지 못한 채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금융당국이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불완전 판매를 근절하기 위한 정보공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 의원은 또 “불완전 판매와 관련된 내용의 의무 공개 등 제도개선과 함께 보험 소비자 친화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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