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우 의원 "현행 주류 규제체계 제도 정비해야"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이 지난 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에게 질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sateconomy.co.kr/news/data/20191010/p179589898927265_275.jpg)
[토요경제=김자혜 기자] 서울에 소재한 수제맥주 업체들이 식약처와 국세청에 제조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사실이 드러났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정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군포시 갑)이 국세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각각 받은 '수제맥주 업체별 주류제조방법'과 '수제맥주 업체별 품목제조 보고내역'에 따르면 서울 수제맥주 16곳 둥 14곳이 미신고 맥주를 제조하거나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제맥주 업체 홈페이지와 SNS 등을 통해 업체들이 제조·판매한 맥주는 306종이다. 이 가운데 신고된 맥주는 국세청 194종, 식약처 169종으로 국세청과 식약처 각각 112종, 137종의 맥주는 미신고로 확인됐다.
특히 미신고 맥주 가운에 신세계푸드 데블스도어와 어메이징 브루잉 컴퍼니의 협업으로 만들어진 '데블스 어메이징 아이피엘(IPL)'도 포함됐다. 미스터리 브루잉 컴퍼니의 경우 국세청에 20건, 식약처에 9건을 신고했으나 자사 홈페이지서 98종의 맥주를 제조·판매한 것으로 밝혔다.
현행 주세법시행령은 주류 제조방법이 변경되거나 추가되면 예정일 15일 이전에 관할 세무서장에 승인신청을 규정하고 있다.
또 식품위생법에서는 의거 식품을 제조 가공하면 식약처장 등에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5조 제1항에 따라 제품생산시작 전이나 제품생산 시작일부터 7일 이내 등록관청에 품목제조 보고를 제출해야한다.
![▲‘신세계푸드 데블스도어’와 ‘어메이징 브루잉 컴퍼니’는 2018년 8월 협업하여 ‘데블스 어메이징 아이피엘(IPL)’을 출시했으나, 국세청 제조방법 및 식약처 품목보고 내역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신세계푸드 데블스도어 홈페이지(2018.8.22.)에 게재된 제품홍보이미지. [사진=김정우 의원실]](https://sateconomy.co.kr/news/data/20191010/p179589898927265_548.jpg)
이에 따라 주류제조 사용원료나 첨가재료가 규격위반이면 면허정지 사유가 된다. 식약처의 품목제조보고 의무를 위반하면 각 품목별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러한 위법부분에 이어 김정우 의원 측은 수제맥주업체의 허위 출고명세서로 인한 과세당국의 조사 필요성도 주목했다.
주세법상 주류업체는 출고 주류품목으로 '주류출고명세서를 작성해 국세청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존 출고가격이 낮게 신고된 맥주로 허위 출고명세서를 작성, 과세표준이 낮게 잡혔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국세청과 식약처에 주류제조사항을 신고하도록 규정한 것은 국민건강의 안전과 정확한 과세를 위한 것”이라며 “현행 주류 규제체계가 수제맥주 업계의 현실에 부합하지 않으면 제도를 정비해야 할 것이며, 수제맥주 업계의 맥주 미신고 관행이 문제라면 국세청과 식약처가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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