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 금융감독원]](https://sateconomy.co.kr/news/data/20190723/p179589843771837_653.jpg)
[토요경제 = 문혜원 기자] 올해 하반기부터 금융권역별 ‘금융상품 비교공시 시스템’이 개편된다. 이에 앞으로 실질 수익률·수수료가 한눈에 금융소비자에게 공개될 전망이다.
23일 금융감독원은 은행연합회 등 6대 금융협회와 공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상품 비교공시 시스템’개편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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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저축은행중앙회 등 5개 금융협회는 홈페이지에서 금융상품에 대한 회사별 정보를 비교·공시하고 있다.
하지만 정보제공 방식과 수준, 범위 등이 권역별로 달라 접근성과 편의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금감원은 각 협회와 공동으로 ‘금융소비자 중심’의 정보제공을 위한 운용보고서 등 ‘실질수익률’제공방안을 지난2월에 한 데 이어 각 협회와 공동으로 이번 시스템 개편을 추진했다는 설명이다.
이번 개편방향은 금융상품 비교공시 시스템 표준화와 금융상품 핵심정보에 대한 공시 강화에 중점을 뒀다. 이에 먼저 금융상품 비교공시 시스템 표준화를 통해 금융소비자가 핵심정보를 보다 쉽게 접근·요약·비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모든 금융협회 홈페이지 초기 화면에 금융상품 비교공시 시스템 바로가기 아이콘을 신설하고 수익률, 수수료·비용, 실수령액 등 금융상품 핵심정보는 '요약공시'로 간결하게 공시토록 했다.
또 금융소비자의 가입희망 조건에 따른 동종유형 상품군의 수익률 등 핵심정보를 비교할 수 있는 맞춤형 검색 시스템도 강화한다.
금융상품별 특성에 따른 실질수익률 표시도 강화된다. 이에 예·적금 가입자가 만기 이전에 중도 해지할 경우 적용금리 및 중도해지 예상금액을 공시토록 했다. 은행이 전월에 신규 취급한 대고객금리 정보도 추가 공시한다.
이밖에도 펀드와 같은 실적배당형 상품의 경우 최소 2개 이상 기간(1·3년)의 누적·연평균수익률을 공시한다.
저축성보험 상품은 가입기간별로 해지시 실수령액을 보다 쉽게 예측할 수 있도록 적립률 뿐만 아니라 수익률을 병행 공시한다. 소득공제 등 세제효과를 반영하고 비용·수수료 공시 범위도 확대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 하반기부터 금융협회와 실무협의를 거쳐 협회 전산시스템 개발 및 내규 정비를 실시할 계획”이라며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신(新) 금융상품 비교공시 시스템이 가동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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