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제 18호 '미탁'북상하는 모습[ 사진 = 연합뉴스 제공]](https://sateconomy.co.kr/news/data/20191006/p179589831741254_990.jpg)
[토요경제 = 문혜원 기자] 금융당국과 금융권이 최근 한반도를 할퀴고 간 제16호 태풍 ‘미탁’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과 개인 고객을 대상으로 금융지원에 나선다.
6일 금융당국 및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앞서 지난 4일 태풍 미탁 피해 복구를 돕고 금융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금융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 은행권은 최대 5억을 지원하는가 하면, 개인은 대출 원리금 상환이 최장 1년간 미뤄지고, 보험금을 조기에 받을 수 있다.
우선 금융위는 피해 기업이나 가구가 보험금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재해피해확인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손해조사 완료 전에 추정 보험금의 50% 범위 내에서 일단 보험금을 조기 지급하게 된다.
시중은행들은 최대 5억원의 금융지원에 나선다. 또한 피해기업 및 개인에 대해 대출원리금을 일정기간 상환 유예한다.
먼저, KB국민은행은 태풍 미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객을 대상으로 금융지원에 나선다. 개인 고객의 경우 긴급생활안정자금 최대 2000만원까지, 사업자 고객은 운전자금 최대 5억원, 피해시설 복구를 위한 소요자금 범위 내에서 시설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기업 대출의 경우 최고 1.0%포인트의 특별우대금리를 적용한다. 피해고객 중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금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추가적인 원금상환 없이 우대금리를 적용해 기한연장을 실시한다.
상품별 우대금리는 가계대출 1.5%포인트, 기업대출은 1.0%포인트 이내다. 금융 지원 신청 시 지역별 행정 관청에서 피해사실확인서를 은행에 제출해야 하고, 지원 기간은 피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한다. 이 기간 원리금을 정상 납입하는 고객에게는 연체이자를 면제한다.
우리은행은 이달 31일까지 특별 금융을 지원한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는 3억원 범위 내의 운전자금 대출이나 피해실태 인정금액 범위 내의 시설자금 대출을 지원할 예정이다.
기존대출은 1년 범위 내에서 만기연장이 가능하고 분할상환 납입기일은 유예 받을 수 있다. 또 피해지역 주민에게는 개인 최대 2000만원의 긴급 생활자금 대출과 대출금리 최대 1% 포인트 감면, 예적금 중도해지 시 약정이자 지급, 창구송금수수료 면제 등이 지원된다.
신한은행은 중소기업과 개인 고객을 대상으로 총 1000억원 규모의 신규 대출을 실시한다. 중소기업은 업체당 3억원, 개인 고객은 3000만원 이내로 대출이 진행된다.
또 기존 대출에 대해 분할상환 기일이 도래하는 경우 상환 일정을 유예하고 신규 또는 연기 여신에 대해 최고 1%포인트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기보 등 정책금융기관은 피해기업이나 개인에 대한 기존 대출 및 보증에 대해 일정기간 상환을 유예하기로 했다. 만기도 최대 1년까지 연장해준다
이밖에도 심각한 태풍 피해를 입은 보험가입자를 대상으로 보험료 납입, 대출원리금 상환 등을 유예하는 지원 방안도 시행된다. 또 피해 주민이나 기업이 보험계약 대출을 신청하면 24시간 안에 대출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재난피해 중소기업 특례보증(신용보증기금)을 통해 재난피해 중소기업에 대해 피해 복구자금도 지원한다. 운전자금이나 시설자금을 합산해 3억원 안에서 지원이 이뤄진다. 농어업재해대책자금신용보증을 통해서 농어업인에 대한 지원도 함께 이뤄진다.
카드업계도 태풍 피해 지원에 나섰다. 신한카드, KB국민카드, 현대카드 등은 태풍 피해 고객을 돕기 위해 카드대금 상환을 늦춰주고, 나눠 갚을 수 있도록 하는 청구유예와 무이자 분할 상환을 지원할 예정이다.
삼성카드는 지역 행정 관청이 발급한 피해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면 신용카드 이용금액 청구를 최대 6개월간 유예할 방침이다. 청구 유예 대상은 일시불, 할부, 현금서비스, 카드론, 자유결제, 리볼빙 이용 금액 중 10~11월 결제 예정인 대금에 대해 적용된다.
또한 카드대출 상품 이용시 금리 할인도 지원한다. 태풍 피해 고객에 대해서는 이달 말까지 대출 금리를 최대 30% 할인한다.
우리카드는 피해 고객을 대상으로 올해 말까지 청구되는 카드 결제대금을 최대 6개월까지 유예한다. 피해 발생 후 결제대금이 연체된 고객의 경우, 신청자에 한해 접수일로부터 3개월까지 연체이자를 면제하고 관련 연체기록을 삭제한다.
하나카드도 최대 6개월까지 신용카드의 이용금액을 청구 유예하며 연체중이어도 동안 채권추심을 중단하고 분할상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청구 유예기간 동안 할부이자 및 카드대출이자는 청구되지 않고, 올해 말까지 신규로 신청한 장기카드대출(카드론) 및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이자는 30% 인하된다.
롯데카드는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최대 6개월간 청구 유예해주고 태풍 피해 발생일 이후부터 10월 말까지 장기카드대출(카드론),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등을 이용할 경우 이자를 최대 30% 감면해준다.
태풍 피해 고객이 연체 중이면 피해사실 확인 시점부터 3개월간 채권추심을 중지하고, 분할상환 및 연체료 감면을 지원한다.
한편, 이번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이나 개인은 금융감독원 금융상담센터를 통해 상담 및 지원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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