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주기적 지정제 등 외부감사 제도 설명회' 8월 개최

산업1 / 문혜원 / 2019-07-22 16:22:12
[사진 = 금융감독원]
[사진 = 금융감독원]

[토요경제 = 문혜원 기자] 금융감독원은 오는 11월 주기적 지정제의 첫 시행을 앞두고 이 제도와 관련해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코넥스협회 및 한국공인회계사회와 함께 총 2회에 걸쳐 ‘주기적 지정제등 외부감사제도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주기적 지정제도란 상장회사나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은 대형 비상장 주식회사가 6년 연속 감사인을 자유 선임하면 다음 3년간은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하는 감사인을 선임하게 하는 제도다.


이번 설명회는 1회차의 경우 오는 8월 2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열리며, 2회차는 8월 16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금융감독원 2층 대강당에서 개최된다.


금감원은 앞서 지난4월부터 5월 중에 유관기관과 함께 기업과 감사인으로부터 받은 감사인 지정제도에 대한 문의 및 건의사항에 대해 그 검토결과를 설명한 바 있다.


이러한 검토결과를 바탕으로 금감원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신(新)외감법 개정 이후 최초로 시행되는 주기적 지정제등 감사인 지정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지정기초자료의 충실한 제출을 안내할 예정이다.


[자료 = 금융감독원]
[자료 = 금융감독원]

주요 내용으로는 주기적 지정제와 관련해 첫해 지정대상, 분산지정 방식, 면제·연기사유 등 주요내용을 소개하고 신 외감법 개정으로 변경된 직권 지정사유, 재지정 요청권, 지정절차 및 통지방법 등이다.


또한 외부감사인 선임시 기업들이 놓치기 쉬운 부분과 감사인선임위원회 운영 관련 유의사항 등도 설명할 예정이다.


상장사협의회, 코스닥협회, 코넥스협회, 공인회계사회 등 홈페이지를 통해 참가 일자를 선택해 사전 신청해야 참석할 수 있다. 기타 참석자는 금융감독원에 신청하면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제도가 시장의 혼란 없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함께 설명회를 개최한다”면서 “감사인 지정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지정기초자료의 충실한 제출을 안내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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