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규 의원, “의료자문제 합리적 개선 필요..보험소비자 권익보호해야”
![[자료 = 이태규 의원실 제공]](https://sateconomy.co.kr/news/data/20191004/p179589825688462_248.jpg)
[토요경제 = 문혜원 기자] 한화·교보생명 등 대형생명보험회사의 의료기관 자문이 청구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구실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들 보험사들은 특정병원 의료자문을 통해 자문을 정하고 수수료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태규 의원(바른미래당)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생명보험사의 의료자문 의뢰 건수는 2만94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보험금 일부 또는 전부를 주지 않은 경우는 62%에 달하는 1만2510건이었다.
특히 대형사로 분류되는 한화생명과 교보생명의 지난 5년 부지급 건수의 평균은 77.6%, 76.4%로 업계 평균을 상회한 것으로 집계됐다. 업계 1위인 삼성생명의 경우 지난 4년 부지급 건수의 평균은 59%를 차지했다.
의료자문을 근거로 한 부지급 평균 비율이 높은 생명보험사는 의료자문 200건 이상 기준 교보생명(77/6%), 한화생명(76/4%0, KDB생명(70.8%), 흥국생명(67.2%), 삼성생명(59%), 신한생명(55.8%), 현대라이프(44.8%), 농협생명(44%)순이었다.
또한 지난해 손해보험회사의 의료자문 의뢰 건수는 총 6만7373건이었고, 이 중 28%에 해당하는 1만8871건에 대해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다.
손보사의 경우 의료자문 200건 이상 기준으로 농협손해보험(66.8%)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어 DB손보(52.25), 메리츠화재(50.35), 한화손보(43.6%), 흥국화재(33%), MG손보(24.2%), 삼성화재(19.4%), 현대해상(14%), 롯데손보(7.8%), KB손보(7.2%), 악사손보(1.2%)순이었다.
의료자문은 보험사가 과잉진료가 보험사기 등을 걸러내는 심사 마지막 단계지만, 보험사가 자문의를 선정하고 건당 20만∼50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해 보험사의 입김이 반영될 수 있는 구조다.
이태규 의원은 “의료자문제도는 보험사가 약관상 지급 사유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제한적으로 시행돼야 함에도 의료자문 자체가 보험소비자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고 거대 보험사의 갑질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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