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 10명 중 9명은 ‘산재보험 미가입’...“고용불안 우려”

산업1 / 문혜원 / 2019-10-02 15:52:15
송욱주 의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 사유’파악 필요”
특수고용근로종사자 산재보험가입현황[자료 = 송욱주 의원실 제공]
특수고용근로종사자 산재보험가입현황[자료 = 송욱주 의원실 제공]

[토요경제 = 문혜원 기자] 특수고용근로형태인 보험설계사의 산재보험 가입률이 10%대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송옥주 의원(더불어민주당·여성가족위원회)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가입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보험설계사의 보험 가입률은 10.96%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등록종사자 34만2607명 중 3만7542명만 산재보험에 가입된 것이다. 보험설계사 현황집계를 자세히 보면 2014년(8.4%), 2015년(8.3%), 2016년(9.2%), 2017년(9.7%), 2018년(10.0%) 대비 그 비중이 증가했지만 등록종사자 수 증가에 비하면 여전히 가입률이 저조했다.


특수고용직 평균 산재보험 가입률도 저조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7월 기준 13.7%에 불과했다.


직종별로 보면 퀵서비스기사 67.0%, 대리운전기사 44.4%, 택배기사 36.3%, 콘크리트기사 33.7%, 대출모집인 18.6%, 신용카드모집인 17.1%, 학습지교사 15.8%, 보험설계사 11.0%, 골프장캐디 3.6%가 산재보험에 가입해 있다.


특수고용직에게 산재보험은 원칙적으로는 당연가입이지만 원하지 않을 경우 ‘산재보험 적용제외’를 신청해 가입을 거부할 수 있다.


올해 7월 기준 전체 특수고용직 47만4681명 중 86.3%(40만9714명)가 산재보험 적용제외를 신청했다. 10명 중 9명은 자의든 타의든 산재보험 가입을 거부한 셈이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제도는 2008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닌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의 업무상 재해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됐다. 원칙적으로는 당연 가입이지만 산재보험 가입을 원하지 않을 경우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으로 가입을 거부할 수도 있다.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 사유와 관련해 2012년에 실시된 국회입법조사처의 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자 중 54.4%가 회사의 요구 때문에 산재보험 가입을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제도의 실효성을 떨어트리는 주된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송옥주 의원은 “고용노동부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가입률 제고를 위한 산재보험 적용제외 축소, 보험료 지원 등 여러 대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보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유에 대한 현황 파악부터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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