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금융위원회]](https://sateconomy.co.kr/news/data/20191002/p179589810637424_568.jpg)
[토요경제 = 문혜원 기자] 정부는 사모펀드에 간접적으로 투자하는 공모펀드인 ‘사모투자 재간접펀드’의 최소 투자금액 ‘500만원 이상’투자한 규제 관련 폐지한다. 이에 앞으로 기존 법률상 규제보다 높은 수준의 의무를 부과했던 행정지도를 폐지함으로써 일반투자자 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1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을 국무회의 결과 통과했다고 밝혔다. ‘자본시장법 시행령’은 지난 3월 발표된 현장혁신형 자산운용산업 규제 개선의 후속조치로 이루어졌다.
이에 정부는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소위 헤지펀드에 자기자산의 50%를 초과해 투자하는 공모펀드인 사모투자 재간접펀드를 지난 2017년 5월 최초 도입하면서 투자자의 신중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500만원 이상 투자하도록 최소 투자금액 하한선을 정했다.
금융위는 “제도도입 후 2년이 지나, 일반투자자의 투자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사모투자 재간접펀드의 최소 투자금액을 폐지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시행령의 위임을 받아 최소 투자금액의 구체적인 수준을 정한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은 지난 8월 28일 금융위원회에서 이미 의결된 바 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은 관보에 게재된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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