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한 삼성바이오 대표 영장심사, 오늘 구속여부 결정…삼성 이재용 수사 중대기로

산업1 / 최봉석 / 2019-07-19 09:30:43
'증거인멸' 기각 이후 두 번째 구속기로
4조 5000억원대 분식회계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태한(62)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대표이사의 구속 여부가 19일 결정된다. (사진출처=연합뉴스)
4조 5000억원대 분식회계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태한(62)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대표이사의 구속 여부가 19일 결정된다. (사진출처=연합뉴스)


[토요경제=최봉석 기자] 4조 5000억원대 분식회계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태한(62)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대표이사의 구속 여부가 19일 결정된다.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김태한 대표와 삼성바이오 최고재무책임자(CFO) 김모(54) 전무, 재경팀장 심모(51) 전무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다.


김태한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번이 두 번째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지난 5월 22일 삼성바이오와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삼성에피스)의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로 김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돼 그간 불구속 수사를 받아왔다.


검찰은 이에 따라 증거인멸 혐의를 보강 수사하고 사건의 본류에 해당하는 분식회계 혐의와 30억원대 횡령 혐의를 더해 지난 16일 김 대표의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검찰이 김태한 대표 등 핵심 임원들의 신병을 확보할 경우 분식회계 의혹의 '최종 윗선'의 실체를 밝히는 데도 가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이보다 앞서 분식회계 의혹 수사 개시 이후, 삼성 그룹 차원의 조직적 증거인멸 정황을 포착하고 삼성전자 사업지원TF(태스크포스) 소속 부사장 등 8명을 구속한 상태지만 여전히 '윗선' 접근은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김태한 대표 등은 2015년 말 삼성바이오가 삼성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했다며 종속회사(단독지배)에서 관계회사(공동지배)로 회계처리 기준을 바꿔 장부상 회사 가치를 4조 5000억원 늘린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를 받고 있다.


검찰은 삼성바이오가 2014년 회계처리 당시 합작사 바이오젠의 콜옵션(주식매수청구권)으로 인한 부채를 감췄고 2016∼2017년에도 기존 분식회계를 정당화하기 위해 삼성에피스 회사 가치를 부풀리는 분식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삼성에피스 분식이 결국 2015년 9월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으로 출범한 통합 삼성물산의 분식회계로 이어졌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앞서 증권선물위원회는 삼성바이오가 고의로 회계를 조작했다고 보고 삼성바이오와 김 대표를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김태한 대표 등의 구속 여부는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의 실체를 수면 위로 확실하게 끌어 올린다는 점에서 법원이 삼성이라는 거대 재벌의 영향력에서 벗어났는지 여부에 대한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만약 수사가 제대로 진행될 경우 이번 의혹의 정점이자 최대 수혜자로 꼽히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조사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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