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요경제=최봉석 기자] 차명주식을 보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의 1심 선고가 18일 열리게 돼 재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인보사 수사로 코오롱이 벼랑 끝 위기로 내몰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웅열 전 회장의 처음으로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된 만큼, 어떤 메시지가 나올지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재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은 이날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차명주식을 보유한 혐의와 관련해 1심 판결을 받게 된다.
이웅열 전 회장은 부친인 고(故) 이동찬 코오롱 명예회장이 자녀들에게 차명으로 남긴 코오롱생명과학 주식 34만주를 차명으로 보유하면서 신고하지 않은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고 있다.
또 대주주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2015∼2016년 차명주식 4만주를 차명 거래(금융실명법 위반)하고, 이 과정에서 주식 소유상황 변동을 보고하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와 관련 지난 5월 16일 이웅열 전 회장의 첫 공판에서 그가 자백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이웅열 전 회장은 당시 변론에서 "평생을 바쳐 일궈온 회사에서 물러나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됐다"며 "남은 인생 동안 다시 한번 사회에 이바지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23년 동안 코오롱을 진두지휘한 이웅렬 전 회장은 코오롱그룹 창업주 이원만 회장의 손자이자 이동찬 명예회장의 아들로, 지난해 말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다.
하지만 '그룹 대주주'로서 이웅열 전 회장은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의혹에 휩싸여 있다. 특히 성분 논란으로 허가까지 취소된 '인보사 사태'의 중심에 서 있는 까닭에 법원이 그의 바람대로 '선처'를 내릴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검찰은 현재 이웅열 전 회장에게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고, 법원은 이 전 회장의 서울 성북구 자택의 부동산 가압류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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