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 표시 MMF 도입 등 자산운용분야 규제 24건 개선

산업1 / 문혜원 / 2019-09-27 15:18:38
금융위, 기존규제정비위원회 개최
[자료 = 금융위원회]
[자료 = 금융위원회]

[토요경제 = 문혜원 기자] 자본시장 분야 규제입증책임제 일부가 개선된다. 이에 앞으로 사모투자 재간섭펀드의 최소투자금액 규제 폐지는 물론 규제취지, 형평성 등을 감안해 규제도 합리화된다. 특히 그간 불명확했던 자문을 통한 펀드 운용시 내부적 투자판단 의무가 명확해진다.


27일 금융위원회는 자산운용 분야 기존규제정비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자산운용 분야 규제책임제 추진계획 및 성과’에 대해 발표했다. 이번 규제 개선으로 외화표시 MMF가 도입된다.


이날 심의회의 결과 자산운용 분야 96건의 규제 중 24건(82.8%)을 개선하기로 결정했다. 이중 소비자보호, 건전성 유지 등을 위해 필요한 선행심의 과제는 67건이었다.

규제 유형별로는 영업행위 관련 규제 개선이 12건으로 가장 많았고, 시장질서 유지 및 건전성(8건), 투자자 보호 4건이었다.


개선율은 투자자 보호 관련 규제가 100%로 가장 높았고, 시장질서 유지 및 건전성, 영업행위 규제가 각각 80%였다.


주요 개선과제로는 외화표시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Money Market Fund) 도입과 신탁재산간 자전거래 규제 완화, 외국펀드의 국내 판매 현황 보고의무 완화 등이 있다. 아울러 벤처·중소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크라우드펀딩 규제가 개선된다.


크라우드펀드 전문투자자의 범위를 창업기획자까지 넓히고, 크라우드펀딩 발행기업의 범위도 모든 중소기업으로 확대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현재는 사업 분야가 프로젝트 사업인 중소기업만 크라우드펀딩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모든 중소기업이 크라우드펀딩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밖에 사모투자 재간접펀드의 최소투자금액 규제 폐지, 특정금전신탁 계약체결의 비대면 방식 허용, 상장지수펀드(ETF)의 특정 종목 지수 내 비중 30% 초과 허용 등 지난 3월 금융위가 예고한 현장 혁신형 자산운용 규제 17건이 개선된다.


신규 개선과제는 올해 말까지 개정안 입법 예고를 실시할 예정이며 상위 법령 개정이 필요한 경우 신속하게 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또 현장 혁신형 자산운용산업 규제 개선 관련 과제 17건도 올해 말까지 감독규정 개선을 완료할 계획이다.


현재 심의되지 않은 자본시장 관련 규제는 회계·공시 분야(10월), 자본시장 인프라 분야(11월) 순으로 심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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