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요경제 = 문혜원 기자] 국내은행 해외지점과 해외법인이 최근 5년간 해당 국가 법령이나 규정을 위반해 현지 금융당국에서 제재를 받은 건수가 60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유의동 의원이 국내 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국내 시중·특수·지방은행의 해외지점과 해외법인이 현지 당국에서 제재를 받은 사례는 총 59건이었다.
은행별로 보면 KEB하나은행이 19건의 제재로 가장 높은 건수를 보였다. 하나은행 중국유한공사는 지난 4월 ‘내보외대업무 취급 시 심사 소홀’로 상하이 외환관리국에서 벌금 100만 위안(약 1억7000만원) 처분을 받았다. 불법 소득 303만 위안도 몰수됐다. 내보외대는 중국의 담보대출 제도 중 하나다.
또 하나은행은 같은 달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OJK)에서 ‘신규활동 및 상품에 대한 OJK 보고의무 위반’으로 1억 루피아(약 849만원) 벌금 명령을 받았다. 또 특정 개인 간(P2P) 대출상품 판매가 중단됐다.
이어 5월에는 중국 국가외환관리국 연대시중심지국이 하나은행 중국유한공사에 ‘외환 결제업무 관련 규정 위반’으로 벌금 40만 위안을 부과하고 불법 소득 약 1만1000위안을 몰수했다.
신한은행은 총 제재 14건으로 하나은행의 뒤를 이었다. 신한카자흐스탄은행은 지난 2월 ‘차주 신용정보 지연등록’으로 카자흐스탄중앙은행에서 340만 텡게(약 1050만원)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이어 4월에는 멕시코신한은행이 멕시코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산출 과정, 지배구조 및 보상체계 미흡’으로 적발돼 64만 페소(약 3900만원) 과태료를 내게 됐다.
국민은행 중국현지법인 상하이분행은 작년 4월 ‘국제수지보고 오류’로 중국 상하이외환관리국이 과태료 4만 위안을 부과했다. 국책은행인 기업은행(9건)과 산업은행(6건)도 중국과 미국, 헝가리, 일본 금융당국에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기업은행 중국유한공사는 작년 2월 국가외환관리국 톈진시분국에서 ‘외화대지급 사후관리 미흡’을 지적받았다.
이 때문에 대외지급보증 차주를 전수조사하고 100만위안 과태료를 내게 됐다. 산업은행 광저우지점은 지난 6월 중국은행보험업감독관리위원회가 ‘대출금 기표 시 세금계산서, 자금사용처 확인 미흡’을 지적해 과태료 60만 위안을 내게 됐다.
전체 은행 제재 사례를 국가별로 나눠보면 중국에서 받은 제재가 30건으로 절반에 달했다.
유 의원은 “국내 금융기관의 해외 진출이 활발해지는 상황에서 현지 금융당국의 제재가 이어지는 것은 금융기관 스스로 현지 진출의 장벽을 만드는 일”이라며 “국내 금융기관은 현지 지점과 법인의 내부통제와 현지 준법 교육을 강화해 금융사 경쟁력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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