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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경제 = 문혜원 기자] 삼일회계법인 등 ‘빅4’를 포함 20개 회계법인이 상장회사 감사인으로 1차 등록됐다. 1차 등록 회계법인은 다음 달 14일 사전통지 예정인 주기적 지정제 상장회사 감사인으로 선정될 수 있다.
26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19년 상장회사 감사인 1차 등록심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6월까지 등록을 신청한 회계법인 중 20개 회계법인이 1차 등록했다.
이번 1차 등록에서는 삼일·삼정·한영·안진 등 빅4 회계법인을 비롯해 삼덕·대주·신한·한울·우리·이촌·성도이현·태성·인덕·신우·대성삼경·서현·도원·다산·안경·예일회계법인이 등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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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9월까지 등록 신청한 나머지 23개 회계법인에 대해서는 2차와 3차에 걸쳐 순차적으로 등록심사 결과를 안내할 예정이다.
지난 2017년 외부감사법 개정으로 ‘상장회사 감사인 등록제’가 도입돼 내년부터 상장회사를 감사하려는 회계법인은 등록요건을 갖춰 금융위에 등록해야 한다.
이번에 등록된 회계법인은 내년 주기적 지정제 상장회사 감사인으로 선정될 수 있고 그 외 상장회사 자유수임도 가능하다. 상장회사 감사인은 등록된 이후에도 등록 요건을 유지해야 하며 등록요건을 유지하지 못하면 취소될 수 있다.
금융위는 “2020사업연도부터 신규로 감사계약을 체결하려는 상장회사는 감사계약 체결 전에 등록된 회계법인과 감사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며 “감사계약 체결 가능 여부는 감사계약 체결시점 등록여부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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