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 시작..“여당 간 격돌 예상”
![[이미지 = 국회 및 혼합]](https://sateconomy.co.kr/news/data/20190926/p179589749379129_483.jpg)
[토요경제 = 문혜원 기자] 석 달 동안 미뤄진 20대 정기국회가 오늘(26일)부터 12월 10일까지 본격화된다. 이런 가운데 그동안 해묵었던 입법과제들이 제대로 통과될 지 여부가 세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특히 금융권에선 ‘소위 금융혁신 법안 8법’통과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6일 국회 및 금융권에 따르면 오늘부터 대정부질문을 시작으로 상임위별로 국정감사를 준비하는 등 본격적인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가 막이 올랐다. 이에 금융법안을 소관 하는 정무위원회에는 국회 산자위에서 잠자고 있던 관련 법안 통과여부를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현재 대표적인 금융법안들로는 ▲P2P금융법 ▲금융소비자보호법 ▲신용정보법 ▲자본시장법 ▲특정금융거래정보법 ▲금융거래지표법 ▲금융그룹통합감독법 ▲금융회사지배구조법 등 8개 금융 관련 법안이 있다.
이 중 ‘P2P금융법’은 지난8월 14일 정무위원회 1차 법안소위가 열리면서 이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자본시장법 개정안과 금융거래지표법 제정안도 이날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그러나 이 들 세 가지 법이 통과됐어도 아직 법사위에는 계류돼 있는 상태다.
P2P 금융법 개정안은 영업 행위와 진입 요건, 준수사항을 규정한 게 핵심이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펀드의 인가·등록 및 판매 등에 대한 국가 간 공통규범을 마련해 상호 간에 간소화된 절차를 통한 교차판매를 허용하는 제도인 ‘펀드 패스포트’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금융거래지표법은 은행 간 거래에 쓰이는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나 코스피200 등 주요 지표를 관리할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법안이다. 이외 나머지 금융소비자보호법, 특정금융거래정보법 등 4개 법안은 계류 중인 상태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소비자보호법의 경우 이번 조국 사모펀드·파생상품 DLS사태로 인해 반드시 통과가 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앞서 4월 18일 금융소비자보호 종합방안 발표 통해서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을 연내에 추진할 것에 대해서도 밝힌 바 있다.
반면,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조속한 법안 처리를 촉구하고 있지만, 일부 시민단체 등이 강한 반발에 따라 통과가 어렵다는 예측도 나온다. 이외에도 은행권 채용비리 사태 이후 심상정 의원이 발의한 ‘채용비리방지법’이 있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은행권 채용비리와 관련된 이른바 ‘채용비리 근절법안’은 지난 2018년부터 현재까지 발의된 법안만 해도 총 11건으로 알려져 있다. ‘채용비리 근절법안’이라는 것은 정확한 법안명은 아니지만 남녀고용평등·부정청탁방지 등 7건이 여당 및 야당 의원들이 발의한 바 있다.
현재 계류 중인 채용비리 방지법들은 먼저 김관영·손금주·심상정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3건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이 있다. 김 의원과 손 의원의 대표 발의 안은 평가점수 등 채용결과의 구체적인 결과를 공개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심 의원의 발의 안은 채용비리의 구체적인 처벌규정과 함께 채용비리가 발생했을 경우 채용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포함하고 있다.
심 의원은 금융기관에 채용비리에 개입한 인물이 임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채용과정에서 남녀차별을 할 경우 처벌규정을 명시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발의했다.
아울러 이학용 의원과 추혜선 의원이 채용비리 사태에서 대주주(회장)가 빠져 나가는 문제를 막기 위해 대표 발의한 금융지주 대주주의 금지행위 범위를 확대한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있다.
이러한 법안모두 현재 국회에서 몇 년째 잠자고 있는 상태다. 이와 관련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는 “채용비리 방지법 외 금융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국회의 파행에 기인했다”면서 “그러나 이번 마지막 정기국회가 본격화 되면서 통과여부에 대한 여당의 격돌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P2P금융 등 관련 법안에 대해선 법제화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채용비리방지법에 실효성을 갖기 위해선 관련 법적 장치가 마련되거나 채용비리에 대한 강한 처벌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정무위원회에서는 현재 관련 법안에 대한 자세한 논의 과정은 공개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은행권 채용비리 근절법안은 과거 정무위에서 현재 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으로 넘겨짐에 따라 자세한 법안 통과처리여부는 알 수 없다는 입장이다.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 의원실 관계자는 “현재 저희 소관은 맞지만 아직 논의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사실 먼저 법안을 발의한 곳은 전 소속 의원이 함에 따라 자세한 진행상황은 아마도 거기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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