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요경제 = 문혜원 기자] 보험금을 담보로 한 약관대출이 경기불황에 가파르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약관대출이 지난해 대비 올해 8.8%가 증가했다. 이는 63조에 해당하는 규모다.
‘보험 약관대출’은 간편한 본인확인 절차만 거치면 손쉽게 돈을 빌릴 수 있고, 중도 상환 수수료 없이 언제든 상환할 수 있어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 유용하게 쓸 수 있다.
그러나 이자를 감당하지 못할 경우엔 보험 계약이 해지돼 보험 본연의 역할인 보장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험약관 전체 대출 잔액은 2015년 52조7525억원에서 2016년 55조2350억원, 2017년 58조7279억원, 2018년 63조9151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대비 증가율을 보면 2016년 4.7%, 2017년 6.3%, 2018년 8.8%로 계속해서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대출 문턱이 낮고 경기가 어려울 때 많이 이뤄져 ‘불황형 대출’로 불리는데, 최근 3년간 21.2%가 늘었다.
보험약관 신규 대출액도 증가추세다. 2015년 37조7134억원이었다가 2016~2018년에 각각 38조4095억원, 40조8931억원, 44조592억원으로 3년간 증가율은 17.0%에 달했다.
보험 약관대출의 금리도 높은 편으로 집계됐다. 판매 보험 상품의 예정이율(보험사가 가입자에게 보장하는 금리)에 가산금리(신용도 등 조건에 따른 금리)를 더해 산정된다.
지난해 신규 약관대출 평균 금리는 생명보험사 5.4%, 손해보험사는 4.4%로 나타났다. 보험사들로서는 이자 차이로 쉽게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경품을 앞세워 약관대출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기도 한다.
고객이 낸 보험료를 담보로 돈을 빌려줘 떼일 위험도 없기 때문에 보험사들로선 손해 볼 게 없는 장사다.
제 의원은 “보험약관 대출이 오르면 이자를 제 때 갚지 못하면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면서 “나중에 힘든 일이 있을 때를 대비해 넣은 돈을 당겨쓴다는 것은 어려운 가계가 많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복지 사각지대를 잘 살펴 무리하게 약관대출을 이용하지 않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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