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 "대규모점포 규제 재검토 해야"

산업1 / 김자혜 / 2019-09-23 16:13:48
유통업태간 경쟁구도 '온라인-오프라인'으로 변화
"관광·지역개발 등 실질적 전통시장 지원 방향 모색 필요"
[그래프=대한상공회의소]

[토요경제=김자혜 기자] 대형마트가 마이너스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어 대규모점포 규제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3일 대규모점포 규제효과와 정책개선방안 보고서를 내고 "대규모점포 규제는 과거 공격적으로 점포를 확장해 전통시장 상인들이 생존권을 걱정하던 시기에 만들어진 규제"라며 "현 시점에 적합한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같은 제안 배경에는 대규모점포 규제가 시작된 2012년부터 대형마트 매출액이 마이너스 성장세를 기록하는데 있다.


대형마트 점포수는 지난해 2개가 줄었으며 최근 업계 매출 1~2위를 다투는 대형마트들도 영업손실을 기록해 점포수를 줄이는 실정이라는 것.


여기에 전통시장은 2014년이후 1500개 이상 점포수가 유지되고 있으며 지원방안 영향으로 성장세를 잇고 있다. 이에 전통시장을 위한 대규모점포 규제를 재검토해볼 시기라는 것이다.


특히 유통업태간 경쟁구도가 '대형마트-전통시장'에서 '온라인-오프라인'으로 변화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17년 대형마트의 판매액 비중은 15.7%로 같은해 전통시장 10.5%와 같이 10%대를 기록했다. 이에 반해 온라인쇼핑과 슈퍼마켓의 판매액 비중은 각각 28.5%, 21.2%로 20%대를 보였다.


대한상의 측은 "유통업태 경제성장 기여율이 대규모점포 규제 전 10%대에서 최근 절반수준인 5~6%대로 떨어졌다"라며 "소비침체도 겹쳐 업태 전반적 경영어려움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대형마트를 의무휴업할때 소비자들이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비중보다 쇼핑을 아예 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온 설문 결과도 있다.


산업부가 지난 2017년 9월 '대형마트 의무 휴업시 소비자 쇼핑행태'를 설문한 결과 27.9%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에 '쇼핑을 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가장 많은 수치다.


이에 대한상의는 전통시장을 위협하는 업태가 대형마트나 SSM(대기업형 슈퍼마켓)에 국한된 것이 아님에 따라 각 업태별 경쟁력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이와 관련 박재근 대한상의 산업조사본부장은 “유통산업의 역학구조를 잘 이해하고 그 안에서 실질적으로 전통시장에 도움을 주는 방안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전통시장 보호를 유통산업의 범주에서 다루지 않고 관광, 지역개발 차원의 문제로 접근하고 있는데 우리도 지원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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