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앞장선 미쓰이 스미토모 계열 화재보험과 계약체결
SH공사, 한-일 간 갈등 최고조인 올해도 전범기업 상품 선택
SH공사 "계약체결 사실은 있으나 전범기업인지 전혀 몰랐다"

[토요경제=최봉석 기자] 일본이 한국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제외로 촉발된 일본제품 불매 운동이 국민적 저항운동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시장 박원순) 산하기관인 SH공사(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김세용)가 전범기업 명단에 포함된 일본기업의 보험상품을 그동안 이용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SH공사가 일본 강제징용 전범기업과 2014년부터 총 5차례에 걸쳐 보험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아베 신조 정권이 강제징용 배상판결을 이유로 경제보복에 나선 상황에서 공공기관이 전범기업의 보험상품을 구매한 것은 문제가 된다는 지적이 정치권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23일 국회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재철 의원(자유한국당 안양시 동안을)이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범기업 명단에 포함된 일본 미쓰이 스미토모 기업 계열의 미쓰이스미토모해상화재보험이 지난 5년 간 SH공사와 조달청을 통해 보험상품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쓰이 스미토모는 지난 2012년 국무총리실 소속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위원회'가 발표한 전범기업 목록에 포함된 기업으로 '미쓰비시'와 함께 일본의 대표적인 전범기업으로 손꼽힌다.
SH공사는 5회(2014, 2016, 2017, 2018, 2019)계약을 통해 총 4030만원을 지급했으며 일본과의 갈등이 높은 올해에도 이 일본 기업의 상품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재철 의원은 이와 관련 "국민이 앞장 서 NO 일본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가운데 솔선수범을 보여야 할 공기업이 국민정서에 어긋나는 행동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심 의원실 관계자는 "2014년인 박근혜 정권 때부터 이 같은 계약이 진행됐는데 왜 지금에 와서 문제를 삼는지 궁금하다"는 질문에 "이번 조사 과정을 통해 (심 의원 측도) 지난 정부에서도 SH 공사가 전범기업의 보험상품을 이용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전했다.
SH공사도 같은 맥락으로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공사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저희가 일본 전범 기업과 거래를 한 사실은 있다"라며 "이는 (심 의원 측의) 보도자료가 발표된 뒤 (보험 담당자에게) 확인해본 뒤 알게 된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공사가 임대주택 사업을 하다보니 화재보험을 들게 되는데, 업체와 저가로 계약을 하다보니 (가격적인 측면에서)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라며 "저가로 해야 하는 상황에서 (국내 기업들이 거부하자) 어쩔 수 없이 일본 기업과 계약을 맺었는데, 일본 기업과 계약을 맺은 사실을 담당자가 오래 전부터 이미 알고 있었지만, 전범기업인줄은 이번에 알았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한일 과거사 문제와 국민 정서를 생각할 때 공공기관이 '우리나라에 공식사과나 배상을 하지 않고 있는' 전범기업과 손을 잡는 것에 대해 국민적 반감이 올해 들어 증폭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해 이전의 계약은 그렇다 치더라도 올해 이 같은 사실을 모른 채 계약을 그대로 체결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한편 국무총리 소속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에 따르면, 일본 전범기업은 한일강제병합 기간 동안 강제노역에 동원된 미국 전쟁 포로에게 사과한 반면, 한국인 피해자에게는 사과도 보상도 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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