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중소기업청]](https://sateconomy.co.kr/news/data/20190715/p179589686378866_201.png)
[토요경제 = 문혜원 기자] 신용보증기금의 매출채권보험행각과 관련 대지급금을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상 금융채권으로 인정이 가능하다는 법령해석이 나왔다. 이에 앞으로 중·소기업 또는 타인에 대한 신용공여로 해당기업에 대해 채권행사를 할 수 있게 됐다.
매출채권보험은 중소기업, 초기 중견기업이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한 매출채권(외상매출금 또는 받을 어음)을 보험에 가입했다가, 향후 구매기업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할 경우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는 제도를 말한다.
현재 정책금융기관인 신용보증기금과 서울보증보험이 매출채권보험제도를 운용, 중소기업의 버팀목 기능을 하고 있다.
15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매출채권보험계약에 따라 협렵업체에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공공관리 절차 개시 기업에 대해 행사할 수 있는 대위권에 따른 대지급금은 기촉법 제2조제1호에 따라 금융채권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법령해석을 내린 이유에 대해선 신용보증기금에 공동관리절차상 대출을 받은 기업의 경우 형식상 기촉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직·간접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거래, 또는 기타 기업의 지급불능 시 이로 인해 거래 상대방에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봤다.
하지만 금융위는 협력업체의 매출채권보험 가입과 관련해 구매기업의 사전 승낙여부에 따라 금융채권의 인정여부는 현 기촉법 상 공동관리절차 개시기업의 승낙과는 고려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 금융채권 인정시점 관련해서는 기촉법 상 별도의 규정은 없다고 봤다. 다만, 통상 채권자와 채무자 간 권리·의무가 발생하는 시점에 인정된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한편 매출채권보험 업무는 2004년 3월부터 개시됐다. 매출채권보험의 규모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올해 3월말 기준, 매출채권 보험가입액(계약건의 1년치 거래처 매출) 총액은 151조원으로 이 중 8197억원(1만8509건)이 보험계약자에게 보상금으로 지급됐다.
규모는 2014년 15조2000억원에서 2015년 16조3000억원, 2016년 18조원, 2017년엔 19조7000억원까지 증가했다. 지난해(20조2000억원)에는 처음으로 20조원대를 돌파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중·소기업들이 과거 부실위험 전 위임으로 해소해야 했던 부분을 앞으론 신용정보원에 미리 등록해 미리 채권화 할 수 있게 됐다”면서 “다만 기촉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금융채권 존부에 대한 분쟁이 있을 경우 통상적으로 권리·의무발생 시점부터 인정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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