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요경제=최봉석 기자] 한진칼을 상대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KCGI 측이 '법적' 대응 카드는 계속 만지면서도 불필요한 소송은 취하하는 등 강온전략을 펼치고 있다.
한진은 유한회사 엔케이앤코홀딩스가 회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낸 '검사인 선임 신청'을 취하했다고 9일 공시했다.
KCGI 측도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한진칼과 ㈜한진을 상대로 제기했던 소송을 취하했다"고 밝혔다.
한진에 따르면 앤케이앤코홀딩스는 지난달 초 고(故) 조양호 전 회장의 퇴직금·퇴직위로금 지급 규정에 관해 한진 주주총회나 이사회에서 결의가 이뤄졌는지 등을 조사할 검사인을 선임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검사인 선임 신청을 갑자기 취하한 엔케이앤코홀딩스는 행동주의 사모펀드 KCGI 산하 투자목적회사로 한진 지분을 10.17% 보유한 2대 주주.
KCGI 측이 이처럼 한진에 대한 압박 공세를 높였으나 갑자기 방향 전환을 한 이유와 관련해선 정확히 그 내막이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일단 향후 법적 조치 과정 속에서 무의미한 소송전은 하지 않기로 내부적으로 결정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즉 퇴직금 문제는 더 이상 '논란의 대상'이 아니라는 의미로, 법원은 지난달 26일 진행된 관련 심문에서 퇴직금 지급 논란과 관련해 "주총승인을 이미 받았고 규정에 따라 지급됐다"고 밝힌 바 있다.
사실상 한진그룹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에 KCGI가 자연스럽게 전투력 확보를 위해 한발 뒤로 물러선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다시 말하면 소송의 실익이 없는 상황에서 불필요한 소송을 줄이며, 가장 중요한 이슈로 꼽히는 조원태 회장 선임 과정 속에서 발생한 다양한 각도의 '의혹'들은 계속 수면 위로 끌어 올리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모양새다.
KCGI는 여전히 조원태 대표이사의 회장 선임과 관련, 이 같은 업무 집행 과정 속에서 불법적 행위 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사실관계'를 분명히 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업계에서는 KCGI가 이처럼 여러 주사위를 순차적으로 던지는 까닭에 대해 한진칼에 전반적으로 유리한 상황이 조성되면서 손익계산을 하고 있는 것이란 분석을 내놓고 있다.
최근 델타항공의 한진칼 지분 매입(4.3%) 이후 경영권 분쟁 이슈는 일단락되는 상황이 사실 그려지고 있다.
한편 델타항공은 이날 한진칼 투자와 관련 "사업상 파트너와의 관계를 강화하고 심화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상 파트너에 대한 투자"라는 입장을 밝혔다.
KCGI는 "델타항공의 부사장-법무팀장이 그레이스홀딩스 대표자이자 KCGI 파트너인 김남규 부대표를 상대로 그레이스홀딩스의 질의 서신에 대한 답변 서신을 송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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