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은 9일 서울 마포에서 진행된 ‘금융규제 샌드박스 100일 현장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의 만남의 자리에서 예금보험공사의 캄코시티 소송 패소와 관련해 향후 금융위도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사진 = 금융위원회]](https://sateconomy.co.kr/news/data/20190709/p179589608455431_209.jpg)
[토요경제 = 문혜원 기자] “이번 캄코시티 재판 결과에 예보(예금보험공사)가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금융위원회도 힘을 보탤 것입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9일 서울 마포구 서울창업허브에서 열린 ‘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이와 같이 말했다.
최 위원장의 이와 같은 발언은 이날 예금보험공사가 파산한 부산저축은행의 채권 6500억원 어치가 걸린 캄코시티와 관련한 캄보디아 현지 소송 2심 재판에서 패소한 사건을 두고 입장을 밝힌 것이다.
캄코시티 프로젝트는 프놈펜 132만㎡(39만9300평) 부지에 상업시설과 주거시설 등을 짓는 국책사업에 준하는 대형 민간사업이다.
캄코시티 사업자인 A사(대표 이모씨)는 옛 부산저축은행에서 거액을 대출받아 캄코시티 프로젝트를 추진하다 무리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투자로 파산했고, 캄코시티 프로젝트는 중단됐다.
저축은행은 지난 2005~2008년 당시 이 사업에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한 투자 1121억원, 펀드 투자 539억원, 국내 시행사 대출 709억원 등 총 2369억원을 빌려줬다. 후순위 채권에 투자해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는 3만8000명에 달한다.
이에 채권은 예보로 넘어간 상황이다. 하지만 예보는 이들을 위해 349억원 규모의 해외자산을 회수했고 국내외에서 소송을 해왔다는 입장이다.
예보가 부산저축은행 주 채무자인 월드시티에서 받아야 할 돈은 원금에 지연이자를 더해 6500억원에 달한다. 예보가 이 자금을 회수하면 투자자 피해 구제자금으로 쓰일 수 있다.
예보는 이와 관련 “판결문을 송부 받는 즉시 2심 재판부의 판결 사유를 면밀히 분석해, 반박할 수 있는 주장과 법리를 명료하게 밝혀 대법원에 상고할 것”이라고 보도 자료를 통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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