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에 의료기기와 같은 효과가 있다고 광고한 페이지 사례. 오인광고로 적발된 LED마스크는 공산품으로 피부에 주름개선 등에 대해서는 검증을 받지 않았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https://sateconomy.co.kr/news/data/20190909/p179589584530551_800.jpg)
[토요경제=김자혜 기자] 최근 인기를 모으고 있는 LED(발광다이오드)마스크 가운데, 의료기기 허가를 받지 않았음에도 의료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제품이 다수 적발됐다.
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 따르면 지난 7~8월 LED마스크 온라인 광고 7906건을 집중 점검한 결과 943건의 의료기기 오인 광고를 적발했다.
LED마스크는 발광다이오드(Light-Emitting Diode)라이트가 얼굴과 맞닿는 면에 배치된 기기다. 얼굴에 쓰는 가면모양으로 최근 피부미용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실제 구매로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의료기기가 아님에도 적발된 제품광고는 '주름개선', '안면 리프팅', '기미·여드름 완화' 등 효능효과를 표방해 소비자로부터 의료기기로 받아들이고 구매할 수 있도록 유도했다.
이에 식약처는 적발된 광고사이트 943건을 운영한 제조 판매업체에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취했다.
적발된 제품 48종 가운데 삼성셀리턴LED마스크, 엘리닉LED마스크, LG전자프라엘더마LED마스크 등 인기 브랜드도 포함되어 있다.
식약처 측은 "공산품 LED마스크는 타당한 근거가 없거나 검증되지 않은 제한된 자료를 바탕으로 효능과 효과를 표방 광고한 사례"라며 "소비자는 제품 구매시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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