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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경제 = 문혜원 기자] 최근 은행권에 이중상환청구권부채권(커버드본드·covered bond) 발행 바람이 불고 있다. 이는 국내 은행들이 내년부터 적용되는 신(新) 예대율(예금 잔액에 대한 대출 잔액 비율)에 맞춰 장기자금 신규조달 수단으로 급부상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커버드본드는 은행 등 금융회사가 주택담보대출, 국·공채 등 우량자산을 담보로 발행하는 5년 이상 장기 담보부채권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원화예대율 산정시 커버드본드 발행 잔액의 1%까지 예수금으로 인정해주기로 한 바 있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을 시작으로 SC제일은행까지 커버드본드 발행에 가세하면서 올 상반기에만 1조원 이상의 원화 커버드본드가 발행됐다.
KB국민은행은 지난 5월 국내 은행으로는 첫 원화 커버드본드를 발행했다. 5년물 4000억원, 7년물 1000억원 등 총 5000억원 규모다. 이어 이달 초까지 5차례에 걸쳐 커버드본드 총 1조4500억원을 추가로 발행했다.
SC제일은행는 지난 6월 5000억원 규모로 5년 만기 커버드본드를 발행했다. 발행금리는 5년 만기 국고채 금리에 15bp(1bp=0.01%)를 가산한 1.66%로 결정됐다.
현재 신한·KEB하나·우리은행 역시 커버드본드 발행을 검토 또는 준비 중에 있다. 신한은행의 경우 1조원 규모 내외로 커버드본드 발행을 계획 중에 있다. 나머지 은행들도 필요시 추가 커버드 본드를 발행한다는 계획이다.
이처럼 은행들이 커버드본드 발행을 하려는 이유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강화된 예대율 규제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 예수금 확보와 자금조달 창구를 다변화한다는 측면에서 적극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커버드본드 발행을 하게 되면 예대율이 예금대비 대출비율로 100%를 초과하면 대출 취급이 제한되는 것은 물론, 기업대출은 15%로 낮추는 새로운 예대율 규제가 도입됨으로써 가계대출을 억제하고 기업으로 자금 흐름을 유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은행들의 커버드본드를 하게 된 배경에는 금융당국의 활성화 정책이 주효했기 때문이란 분석도 있다. 금융당국은 올 초 예대율(예금 대비 대출금 비율) 산정 시 원화 커버드본드 발행 잔액의 1%를 예수금 인정 한도로 허용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밖에도 장·단기 금리 차이가 좁혀진 상황도 은행들의 커버드본드 발행을 부추겼다는 분석도 있다. 이에 은행행 입장에선 장·단기 금리 차이가 없을 경우 장기채를 발행하는 것이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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