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금융위원회]](https://sateconomy.co.kr/news/data/20190906/p179589544913802_517.jpg)
[토요경제 = 문혜원 기자] 앞으로 증권사 기관투자자의 배당과 지배구조 개선 위한 주주활동은 보고의무 ‘5%룰’에서 제외된다
금융위원회는 앞서 5일 ‘5% 대량보유 보고제도 및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 개선’을 발표하고 5%룰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6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5%룰’은 투자자가 상장사 주식 등을 5% 이상 보유하거나 이후 1% 이상 지분 변동이 발생하면 5일 이내에 보유목적과 변동사항을 상세 보고하고 공시하도록 한 규정이다.
상장사의 지분 관련 정보를 시장에 공개해 증권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5%룰은 주식의 보유목적이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보고기한 연장 및 약식보고를 허용했다.
하지만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으로 기관투자자의 주주권 행사가 늘어났음에도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의 범위가 불명확해 적극적 주주활동이 공시의무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금융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의 범위를 명확하게 했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5%룰 적용 대상에서 배당 관련 주주활동, 보편적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정관 변경 등은 제외된다.
다만 임원의 선임이나 해임, 합병 등을 위한 주주제안 등 사실상 영향력 행사는 현행대로 5%룰이 적용된다. 보유목적 유형별로 보고의무는 차등화된다.
배당, 지배구조 개선 등 적극적 주주활동이 늘어나는 것에 맞춰 약식보고 대상을 '일반투자'와 '단순투자'로 나눈다. 단순투자는 의결권 등 지분율과 무관하게 보장되는 권리만을 행사하는 것으로 한정해 최소한의 공시 의무만 부과한다.
금융위는 국민연금 등 공적연기금의 주주활동을 ‘10%룰’ 규제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있다.
10%룰은 특정기업 지분을 10% 이상 보유한 투자자가 투자목적을 경영참여로 전환하면 6개월 안에 발생한 단기매매차익을 회사에 반환하도록 하는 제도다. 내부자의 부당한 미공개정보 이용을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융위는 10%룰에 관해 임원 보수 및 배당과 관련된 주주활동 등에는 특례를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10% 면제대상을 늘리더라도 공적연기금의 내부통제기준은 주주활동 기록을 의무화하는 방식 등으로 강화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금융위 관계자는 “관계기관 협의결과를 반영해 금융위 규정 등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며 “내년 1분기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대량보유 보고제도 개선은 기업의 중장기 가치제고와 증권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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