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소비자 주문 개별생산 아냐...청약 철회권 제한 불가"입장
![▲카카오의 모바일쇼핑몰 카카오메이커스에서 판매한 상품 예시. 위와 같은 사례는 청약철회 제한이 불가하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https://sateconomy.co.kr/news/data/20190623/p179589469527754_428.jpg)
[토요경제=김자혜 기자] 카카오에서 운영하는 모바일 쇼핑몰 카카오메이커스가 부당하게 환불이나 교환을 막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받았다.
23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카카오메이커스는 청약철회가 제한되는 상품이 아닌 상품에 취소, 환불교환이 불가하다고 소비자에 알렸다. 이에 공정위는 카카오 측에 시정명령 및 과태료 250만원을 부과키로 결정했다.
카카오메이커스는 지난 2016년 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상품 판매화면에 '카카오메이컷의 상품은 주문제작 상품이므로 취소 및 교환, 반품이 불가합니다'라는 문구를 게시했다.
카카오가 이처럼 문구를 게시한 것은 카카오메이커스의 주문처리 방식이 1~2주 동안 주문을 받고 수량을 확정한 후 상품을 제작하거나 배송했기 때문이다.
전자상거래법 상 '청약철회권 제한'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공정위는 현행전자상거래법은 '사업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일 때' 소비자가 사업자에 환불이나 교환을 요청할수 없도록 제한한다는 점을 들어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봤다.
특히 주문제작 상품의 일부는 청약철회 제한 상품이기도 했으나, 대부분은 사업자가 미리 정한 규격이나 색상을 정해 견본품을 제시한다.
예를 들면 카카오메이커스에서 판매한 '휴대용선풍기'의 경우 소비자의 주문이 있기 전 생산이 완료된 상품으로 타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기성품과 차이가 없다.
또 소비자의 주문을 받고 생산을 시작하는 상품이라도, 소비자가 견본품을 보고 주문하는 상품이라면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이러한 경우 소비자의 청약철회가 발생하더라도 재판매가 가능하다고 해석했다.
소비자는 주문 여부만 결정하는 형태로 개별 생산 상품이 아니므로 청약철회를 제한할 수 없다는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법상 청약철회 제한 관련 규정을 사업자가 자의적으로 넓게 해석하고 적용해, 소비자의 청약청회권을 제한한 행위를 적발한 사례"라며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해 소규모나 개인 전자상거래업자들의 법 위반 예방과 거래관행도 개선시킬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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