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문혜원 기자] 미래에셋대우는 증권사 중 처음으로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업) 등록을 완료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PG업 등록은 지난 2018년 12월 증권회사의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 겸영을 허가한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이 의결된 후 첫 사례다. 해당 서비스는 국내에 방문한 중국인이 위챗페이를 통해 국내 가맹점에서 간편결제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그동안 증권회사는 PG업 겸영이 허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해외간편결제 업체와 업무 제휴가 불가능했었다. 하지만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12월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해당 애로사항이 해소됐다.
미래에셋대우는 해외 간편결제 서비스 도입을 위해 중국 텐센트와 공식 협약서 체결을 논의 중이다.
미래에셋대우 관계자는 “중국 텐센트와 공식 협약서를 체결한 후 오는 8~9월 서비스 오픈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수수료 경쟁력 확보를 통해 소상공인과 고객에게 다양한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위챗페이와는 별개로 국내 고객들을 위해 체크카드와 CMA를 통한 결제 서비스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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