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 금융감독원]](https://sateconomy.co.kr/news/data/20190618/p179589411204385_939.jpg)
[토요경제 = 문혜원 기자] 올해 하반기부터 금융소비자의 반복되는 외국환거래법규 위반을 예방하는 레그테크(RegTech)를 활용한 ‘위규 외국환거래 방지시스템’이 은행별로 단계적으로 구축된다. 이에 금융소비자 보호는 물론 외국환은행과 감독당국의 업무 역량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1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와 같은 골자를 담은 ‘위규 외국환거래 방지시스템’ 구축 추진계획에 대해 발표했다.
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부터 외국환 거래와 관련된 법규 위반과 사전 신고 여부 등을 시중은행에 마련된 전산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은행 추진별로는 먼저 KEB하나·우리·신한·KB국민·한국씨티·BNK부산·BNK경남·광주·제주·NH농협은행 등 10개 은행이 올해 하반기부터 추진하며, 나머지 DGB대구·IBK기업은행 등 2개 은행은 2020년 중 구축할 예정이다.
‘위규 외국환거래 방지시스템’은 금감원과 12개 국내은행이 외국환거래시 금융소비자와 은행직원 등이 외국환거래법규를 위반해 제재를 받는 사례를 예방하고자 추진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레그테크는 Regulation과 Technology의 합성어로 정보통신(IT)기술을 활용해 복잡한 규제업무를 자동화하는 기술이다.
![[자료 = 금융감독원]](https://sateconomy.co.kr/news/data/20190618/p179589411204385_616.jpg)
그간 외국환거래사 법규상 신고대상 여부 확인은 기존 은행을 통한 외국환거래 경우 법규상 신고 및 보고 사항을 일선 직원 개인 역량만을 통해 확인하고 안내해 왔다.
하지만 거래 유형이 다양하고 관련법규가 복잡한 탓에 법규 위반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돼 왔다. 외국환은행 역시 신고대상 여부에 대한 확인 소홀에 따른 제재 우려나 금융소비자에 대한 안내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부담을 가져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외국환거래법규상 신고대상 확인 시스템 구축을 통해 고객의 외국환거래 상담 단계부터 디시전트리(decision tree : 의사결정) 시스템 등을 적용해 자동적으로 신고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고객에게 의무사항을 충실하게 안내될 예정이다.
디지전트리란 거래금액, 거주자여부, 거래사유 등 외국환거래 신고요건을 구성하는 항목을 YES/NO 또는 키워드 체크 방식으로 단계적으로 걸정해 신고거래 여부를 판별하는 알고리즘을 말한다.
은행 역시 철저한 확인 의무 수행으로 제재 부담이 경감되고 업무 표준화에 따른 장기적 비용절감 효과도 거둘 수 있을 전망이다.
외국환거래후 고객의 보고기일 관리 시스템도 마련돼 고객에게 SMS나 이메일, 유선, 우편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한 보고의무 안내가 체계적으로 이뤄진다. 고객이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즉시 인지 및 신속한 사후보완조치도 유도된다.
이와 함께 소액 및 분할송금 이나 거액의 유학생 송금, 개인의 해외법인 송금, 계열사간 용욕서비스 대가 송금 등 외국환거래 미신고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의 외국환거래 식별 체크리스트도 마련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와 은행 및 감독당국의 역량 강화도 이룰 수 있을 것”이라며 “외국환거래법규 위반건수가 감소로 부족한 감독자원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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