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28일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공동 발령했다. 최근 2년새 추석연휴가 포함된 9~10월 항공, 택배, 상품권 등 수요가 일시급증하는 분야에서 소비자 피해도 급증하고 있다. 표는 한국소비자원이 공개한 소비자 유의사항. [사진=한국소비자원]](https://sateconomy.co.kr/news/data/20190828/p179589364281116_911.jpg)
[토요경제=김자혜 기자] #A씨는 지난해 9월 15일 방콕 여행을 마치고 인천행 항공편에 탑승했다. 그런데 이륙 1시간 후 항공기 결함으로 A 씨가 탑승한 비행기는 방콕으로 회항, 3시간 정도 기내에서 대기했지만 결국 결항이 결정됐다.
이에 A 씨는 당일 출발하는 대체 항공편을 안내받고 탑승했는데 대체 항공편도 2시간 지연 탑승한 데다 또 1시간을 기내에서 기다려야 했다. 결국 A 씨는 24시간 만에 방콕에서 인천으로 도착할 수 있었다.
A씨는 예정된 일정을 취소하게 되자 항공사에 손해배상을 요구했는데 항공사는 '예기치 못한 정비 문제'라며 배상을 거부했다.
이처럼 추석 연휴가 포함된 9~10월에 선물, 여행과 관련된 분야의 소비자 피해가 지속해서 발생 중이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항공, 택배, 상품권 분야에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공동 발령했다.
28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2년 추석 연휴가 포함된 9~10월 항공, 택배, 상품권 분야의 피해구제 접수 건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총 256건, 2018년 총 381건으로 늘어난 것이다.
분야별로 나눠서 보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항공 피해구제 건은 2017년 9~10월 176건에서 지난해 292건으로 가장 많이 늘었다. 같은 기간 택배는 48건에서 64건으로, 상품권은 32건에서 25건으로 하락했다.
소비자피해구제제도는 소비자가 산 상품이나 용역으로부터 피해나 불이익을 받았을 때, 해당 판매자나 제조자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처럼 피해구제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9~10월 중 피해를 상담하기 위해 한국소비자원으로 연락한 상담 접수 건수 역시 항공 분야가 눈에 띄게 늘었다. 항공 소비자 상담 접수 건은 2017년 1464건에서 2018년 2204건으로 50% 증가했다.
대표적인 소비자 피해사례는 항공의 경우 항공기 운송지연 및 불이행 시 배상 거부, 위탁수하물 분실·파손이 있다. 택배는 물품 분실·파손, 배송지연, 오배송이 있으며 상품권은 유효기간 경과 시 대금 환급 거부, 미사용 상품권 기간 연장 거부 등이 손꼽힌다.
한국소비자원 측은 "9~10월에 항공, 택배, 상품권 관련 소비자 피해가 빈번한 것은 추석 명절 기간 일시적으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공급자 우위 시장이 형성'되기 때문"이라며 "피해주의보에 담긴 피해사례와 유의사항을 숙지해 유사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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