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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경제 = 문혜원 기자] 한국예탁결제원·증권사 10여곳 등이 해외주식 거래시스템 미비 문제로 인해 과태료 등 제재를 받는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앞서 6일 금융감독원이 지난달 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한국예탁결제원에 대한 기관주의와 유진투자증권을 비롯한 증권사 9곳에 대한 과태료 부과와 직원 자율처분 조치 등 제재를 의결했다.
이 중 예탁결제원 기관주의와 증권사 과태료 제재는 향후 열릴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최종 확정된다.
징계처분이 내려지는 증권사에는 초대형IB 지정을 받은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 NH투자증권, 미래에셋대우 등 국내 대표 증권사들이 대부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최근 단기금융업인가를 받은 KB증권은 징계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지난해 5월 유진투자증권이 해외주식거래 오류 사태를 일으켜 전 증권사를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유진투자증권은 개인투자자 A씨가 보유한 미국 인버스 상장지수펀드(ETF) ‘프로셰어즈 울트라숏 다우30’ 주식의 병합 사실을 계좌에 제때 반영하지 않아 실제 A씨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보다 많은 주식이 매도됐다.
A씨는 이때 해당 주식 665주를 보유하고 있었다. 그런데 지난 5월 24일(현지시각) 4대 1로 주식병합이 발생, 총 보유 주식이 166주로 줄었으나 유진투자증권이 이 내용을 A씨 계좌에 반영하지 않아 665주 전량을 매도할 수 있었다.
이로 인해 499주의 존재하지 않는 주식이 팔렸고 A씨는 1700만원 가량의 초과 수익을 얻을 수 있었다.
예탁결제원은 이에 해외주식거래와 관련한 컨설팅을 받았으며 문제점 위주로 거래 환경을 개선해나갈 것이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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