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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경제 = 문혜원 기자] 오는 26일부터 금리인하요구권의 약정부터 신청까지 온라인으로 ‘한 번에’ 가능해질 전망이다. 모바일·인터넷뱅킹 또는 콜센터 등 비대면 채널을 통해 금리인하신청과 약정이 가능해진다.
금리인하요구권이란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은 소비자가 연소득 증가 등으로 인해 신용 상태가 개선됐을 경우 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25일 금융감독원은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약정절차 전면 비대면화’자료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금리인하요구권의 신청·약정 절차가 전면 비대면화된다.
금감원은 앞서 지난 1월 소비자가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아도 금리인하를 신청할 수 있는 ‘비대면 금리인하 신청서비스’를 시행했다. 그러나 금리인하 신청 이후 약정을 위해서는 여전히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야 한다는 불편이 남아 있었다.
이에 금리인하 약정도 비대면으로 가능하도록 개선한 ‘비대면 금리인하 신청·약정서비스’를 전면 시행키로 했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개인대출 중 금리인하요구 가능 대출을 대상으로 모바일·인터넷뱅킹 또는 콜센터 등 각 은행별로 제공하는 비대면채널을 통해 영업점 방문 없이 금리인하 신청부터 약정까지 가능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출고객이 금리인하 약정을 위해 영업점을 방문하던 불편이 해소되고, 비대면 약정시 약정처리가 신속해져 빠른 약정을 통해 이자비용절감 효과도 발생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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