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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경제 = 문혜원 기자] 은행권의 ‘공모 ELS 신탁 판매 허용’여부를 두고 금융당국과 은행권이 조율에 나서고 있다. 당국은 고위험 신탁 펀드에 대한 법리적 검토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14일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대책을 발표한 이후 은행에서 판매할 수 있는 신탁 상품의 종류와 범위를 조율 중이다. 투자자 보호와 금융시장 안정, 자본시장의 활성화 등을 고려해 업권과 소통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이다.
금융위는 발표 당시 최대 원금손실 가능성이 20~30% 이상인 파생금융상품은 고난도 금융상품으로 규율하고 이 중 고난도 사모펀드 및 신탁의 은행 판매를 제한하기로 했다.
이후, 신탁 판매 제한은 사실상 모든 신탁의 판매 금지로 해석됐으나 금융당국은 모든 신탁 상품의 판매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18일 ‘자본시장을 통한 기업구조조정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에서 고난도 사모펀드 판매 금지 발표내용에 은행권의 오해가 없도록 금융위가 은행 실무자들을 만나 발표 내용에 대해 직접 설명할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금융위는 안정성을 높인 손실률이 낮은 상품의 신탁 판매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신탁 상품 내 주가연계증권(ELS)을 100% 담는 게 아니라 안전자산을 나눠 담아 원금 손실 가능성을 20%이하로 낮추면 판매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파생상품이 내재해 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렵고 원금을 일정 수준(20∼30%) 이상 잃을 수 있는 상품이 ‘고난도’에 해당한다. 신탁은 은행이 고객과 일대일로 계약해 고객 재산을 운용·관리하는 상품이다.
다만, 은행들은 40조 4000억 원 규모의 주가연계신탁(ELT) 시장이 크게 위축될까 우려한다. 이들 상품은 대부분 원금 손실 가능성이 20∼30%를 초과한다는 점에서 ELS를 담은 ELT도 고위험 상품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ELS에 다른 안전자산을 섞게 되면 높아진 안정성과는 달리 수익성이 떨어진다는 게 은행들의 입장이었다. 은행권의 한 관계자는 “불완전판매 발생 시 처벌 수준을 대폭 높이되 판매 통로는 열어두는 방식의 대책이 합당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은행권은 오는 25일 공식 입장을 금융위에 전달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대책 발표 후 2주간 의견 조정 과정을 거친다고 밝힌 만큼 은행권의 구체적인 입장을 들어보고 최종 방침을 정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공모펀드에 준하는 규제가 있는지, 법률적으로 위험성이 없는지, 규제 사각지대가 또 발생하는 것이 아닌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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